직권상정 요건 '국가비상사태' 해당 여부 법률자문 거쳐
[미디어펜=한기호 기자]정의화 국회의장은 23일 야당의 반대로 장기간 국회 계류 중인 테러방지법을 이날 오후 본회의에 직권상정(심사기일 지정)해 처리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명우 국회의장 정무수석은 기자들과 만나 "의장께서 (테러방지법에 대해) 심사기일을 지정하셨다"며 "오후 1시30분까지 정보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처리하라고 하셨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보위는 11시30분 전체회의를 예고했다. 

앞서 정 의장은 이미 현재 국내외 안보 상황과 테러방지법 처리 지연에 대한 법률자문을 거쳐 국회법상 심사기일 지정의 요건 중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볼 수 있다는 답변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전날 이병호 국정원장을 국회로 불러 구체적인 테러 정황과 첩보를 보고받은 뒤 테러방지법 처리를 더이상 늦춰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정리하고 결단을 내린 것으로도 전해졌다.

또 정 의장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테러방지법이 국회법상 직권상정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저는 일단 그렇게 보고 있다"면서 "가능성은 반반 정도"라고 전날 "고민 중"이라고 언급한 것보다 진일보한 태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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