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깎고 시공사에 책임 떠 넘겨
[미디어펜=김연주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부당하게 공사비를 깎고 설계책임을 시공사에게 떠넘기는 등의 갑질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인천공항이 제2여객터미널을 지으면서 시공사에 줄 공사비를 깎고 설계 책임도 떠넘길 사실을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2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인천공항은 지난 2014년 시공사 측이 공사비 23억원을 절감할 수 있는 설계를 제안했지만 이를 거부하고 원안대로 지으라고 지시한 뒤 공사비는 23억원으로 깎은 것으로 드러났다.

시공 과정에서도 설계 오류와 누락 등의 문제가 생기더라도 그 책임은 모두 시공사가 지도록 했다.

이 외에 공항 내 식음료 판매 업체들이 가격을 통일하도록 강제하는 한편 협의 없이 매장을 이전하는 등의 횡포도 부려 온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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