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불편 해소, 기업 활동 지원

국토교통부는 12일 ‘제1차 토지이용규제 심의위원회’를 통해 ‘2013년 토지이용규제 평가’ 결과를 심의하고 총 42건의 토지이용규제 개선과제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토지이용규제 평가는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고 복잡한 절차를 줄여 국민의 토지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 기업 활동을 돕기 위한 제도이다.

국토부는 올해 평가는 ‘규제하는 공무원의 입장’이 아닌 ‘규제받는 국민의 입장’에서 평가를 진행해 국민이 규제완화를 실제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인터넷을 통한 상시 국민의견 수렴과 민간전문가·경제단체 등으로 구성된 국민제안 자문단을 통해 각종 토지 이용에 관한 불편 사항을 직접 듣고 평가에 반영했다.

올해 평가 결과는 용어 및 개념의 명확화, 행위 제한 내용의 명확화, 지역·지구 등의 지정·변경·해제 기준의 명확화, 절차의 합리성 및 기본법 적용을 받는 대상 개선 등 5개 분야 42건의 과제를 개선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에 결정된 제도개선 과제는 소관부 처에 통보해 이행 계획을 마련토록 하고, 정기적인 이행실태 점검을 통해 원활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도 실질적인 토지이용 규제 평가를 통해 복잡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국민의 토지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