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감청·계좌추적 전부 영장 받아서 하는 것"
[미디어펜=한기호 기자]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은 23일 정의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이후 야권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 발언)를 통해 반대하고 있는 테러방지법안의 국회 통과 가능성에 대해 "시간의 문제지 처리되는 건 틀림없다"고 못박았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필리버스터는 국회법에 따른 절차이기에 제재방안은 없다고 밝힌 뒤 "3월10일까지 (2월 임시국회) 회기가 계속되는 동안 필리버스터를 하면 다음 회기에 바로 (법안이) 상정돼 처리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릴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 국회 정보위 여당 간사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사진=미디어펜


이 의원은 테러방지법의 대테러 기구를 국무총리실에 두되 감청권과 계좌추적권은 국가정보원에 부여하도록 하는 조항의 당위성을 설명해달라는 질문에 "현재 국정원도 국정원법에 따라 테러 관련 정보수집을 할 수 있지만, 수집을 하라고 해놓고 기구가 없다. 맨손과 맨눈으로 정보수집을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테러분자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활동하면서 어떤 말을 하고 누구와 만나 이야기하는지 전화감청을 하는 것"이라며 "국민들께서 과거 국정원의 전화 도청을 자꾸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전화감청은 현재 국정원에서도 하고 있다. 간첩 잡을 때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보안법 대상 수사를 할 때 국정원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고 통신사에 의뢰해 그것도 법원의 영장을 받아서 하는 것"이라며 "(테러방지법은) 그것을 테러 관련 인물에 대해서도 하도록 법을 정해달라고 하는 것이다. 이번에도 영장을 받아서 하는 건 똑같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외국인에 대해선 대통령한테 재가를 받아서 하며, 현재 국가보안법도 똑같다. 검찰과 경찰에 하는 것도 똑같다"면서 "테러 관련 인물은 테러단체에 가입한 사람, 또 우리나라 사람 중 상당한 의심이 가는 자를 다 해도 몇 사람 되지 않는다. 우리가 출국조치한 외국인 53명, (단체에) 가입하려고 하는 우리나라 사람 열 몇명"이라며 "이것을 갖고 마치 온 국민을 감청하는 것처럼 야당이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계좌추척에 대해서도 "국정원장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정보분석원에 의뢰해 테러 관련 인물의 테러 자금이 어디로 갔는지 봐 달라는 것"이라며 그 대상자는 "감청 대상 인물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안전처에 감청권과 계좌추적권을 줘야 한다는 야권의 주장에 대해선 "국민안전처는 화재 등 사고가 났을때 수습하는 기구"라며 "테러가 발생하면 현행 법으로도 다 처리할 수 있지만, 테러가 나기 전 예방을 하기 위해 정보수집을 해야 한다. 그것을 정부기구에서 안 하고 새로운 기구에서 하면 외국 정보기관과 정보공유가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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