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항일 기자] 국토교통부는 올해 약 3400여대의 택배차량 신규증차를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공급되는 택배차량 중 업체 대상(직영 조건) 증차분 539대를 제외한 개인 증차분 약 2800여대에 대한 사전심사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한 후 허가를 발급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국토부는 오는 29일 ‘화물의 집화·배송을 위한 개별·용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사전심사 신청’을 공고하고 다음달 18일까지 개인 택배기사를 대상으로 허가 신청을 받는다.

허가 사전심사 신청자는 허가신청서, 택배사업자와 체결한 전속운송 계약서, 운전경력증명서 등 관계 서류를 갖춰 국토교통부에 직접 방문 제출하거나 택배사업자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관련 제출서류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공지사항란의 신청 공고문 내용을 참조하거나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044-201-4023)로 문의하면 된다.
[미디어펜=조항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