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감청, 통비법 개정 없이 불가능"
[미디어펜=한기호 기자]김용남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25일 테러방지법이 통과되면 국가정보원의 무제한 도청·국민 감시를 초래할 것이라는 야권의 주장에 대해 "야당은 명백한 허위사실을 주장하며 여론을 호도하려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현안 브리핑에서 "자신들의 주장을 밀어붙이기 위해 법원의 영장에 의해 시행되는 합법적 '감청'과 명백히 불법적인 '도청'을 구별하지 않는 야당의 뻔뻔함에 혀를 내두르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테러방지법이 통과되더라도 (고등법원 부장판사로부터) 영장과 허가를 받아야만 합법적이 가능하다"며 "법안 부칙 2조에 따르더라도 법원의 영장 없이 무차별적 감청, 도청이 허용되는 내용은 전혀 아님을 명백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정원의 휴대전화 감청 의혹에 대해선 "법안 어디를 찾아봐도 현재 법률적, 기술적, 합법적으로 불가능한 핸드폰에 대한 감청을 가능하게 만드는 조항은 전혀 없다"며 "핸드폰 감청은 통신비밀보호법(통비법)을 개정해서 그 통신회사에 감청설비 설치를 의무화하기 전엔 안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테러방지법이 통비법을 자동 개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는 일각의 의혹에 대해서도 "그런 내용이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 김용남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사진=미디어펜


김 원내대변인은 브리핑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사흘째 이어지고 있는 야권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무제한 토론)과 관련 "법안 부칙 2조가 영장 없는 감청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전혀 거짓말"이라며 "법안을 읽어보고 거짓말을 하는 건지 안 읽어보고 누가 써 준대로 읽는건지 알 수는 없는데, 야당이 주장하는 내용은 법안 내용과 전혀 틀리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여야 간 물밑 협상을 통한 테러방지법 수정 가능성에 대해선 "무슨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협상을 할 것 아니냐"고 일축, "결자해지 해야 한다. 말 안되는 허위주장만 늘어놓으며 해선 안 될 필리버스터를 시작해 놓고 이제 와서 왜 더민주의 출구를 우리보고 마련해달라는 것이냐"고 야당을 질타했다.

국정원의 권한 남용 감시를 위한 인권감독관 수를 현재 법안에 명시한 1명보다 늘려야 한다는 지적엔 "보호관은 1명이지만 그 밑에 '인권보호관실'이 생기는 것이다. 그게 어떻게 1명이냐"며 "법안 내용을 보면 명백히 여야 공동 추천이 있어야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이다. 야당이 반대하면 못 쓰는 사람"이라고 반박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추가로 국정원의 통신감청권과 계좌추적권과 관련 "통신감청은 (내국인의 경우) 고등법원 영장이 있어야 하고 외국인의 경우 대통령 허가가 있으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금융 거래내역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서면으로 요구하면 서면으로 FIU로부터 보고받는다"며 "FIU를 반드시 거치고 서면으로 주고받기 때문에 국정원에 어떤 자료를 보냈는지 기록이 다 남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FIU에서 제공할 수 있는 정보는 반복된 현금거래, 2000만원 이상 현금거래 등 범죄와 관련있다는 증빙이 되는 거래정보"라며 "FIU에 파견된 부장검사도 부장판사들이 담당 부서에서 자료를 보내줄 근거 유무를 판단한다. 법원의 영장은 아니지만 영장과 비슷한 절차"라고 밝혔다.
[미디어펜=한기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