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위원장 "드디어, 드디어"…법사위·본회의 절차 남아
[미디어펜=한기호 기자]북한인권법이 2005년 최초 발의된지 11년만에 국회 문턱을 넘을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26일 오후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북한인권법 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여야간 쟁점이 됐던 동 법 제2조2항 '기본원칙 및 국가의 책무'는 "국가는 북한인권증진 노력과 '함께' 남북관계의 발전과 한반도에서의 평화정착을 위해서'도' 노력해야 한다"로 규정됐다.

새누리당은 "국가는 북한인권 증진 노력과 '함께' 남북관계의 발전과 한반도에서의 평화정착을 위한 방향으로도 노력하여야 한다"고 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가는 북한인권증진 노력을 남북관계의 발전과 한반도에서의 평화정착 노력과 '함께' 추진하여야 한다"고 제시했었다.

여당은 법안 취지인 북한 주민 인권 증진을 우선한 반면, 야당은 남북관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선에서 인권 문제를 다루자는 입장인 것이다.

야당은 이날 외통위에서도 원혜영 더민주 의원이 "북한 인권 증진과 남북관계 발전 및 한반도 평화는 어느 하나도 포기할 수 없는 가치"라며 "'도'라는 문구를 생략하는 게 어떤가 판단하고 있다. 한번 더 생각해달라"고 이견을 제시했다.

이에 여당 간사 심윤조 새누리당 의원은 이미 양당 지도부가 현재 조항에 합의한 점을 지적한 뒤 "이건 어디까지나 북한인권법이기 때문에 근본 취지인 북한 인권 증진 노력이 주가 돼야 한다"고 밝혔으며 나경원 위원장도 "인권 부분에 대해 강조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도'자가 들어갔음을 이해해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야당 간사인 심재권 더민주 의원은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가 부수적이기 때문에 '도'가 된 게 아니라 그것들을 함께 추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한 뒤 "'도'가 들어간 것은 구체적인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조화로운 노력을 설명한다"고 원 의원에게 설명했다.

   
▲ (왼쪽부터)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여당 간사 심윤조 의원, 나경원 위원장, 홍용표 통일부 장관, 외통위 야당 간사 심재권 의원이 26일 북한인권법안을 가결한 외통위 산회 직후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사진=미디어펜

앞서 여야는 동법 13조의 북한 인권 관련 기록의 보존 관리 주체에 대해서도 시각차를 보여왔다. 

결국 정보 수집·기록을 담당하는 '북한인권센터'를 야당의 요구에 따라 법무부가 아닌 통일부에 두는 대신, 3개월마다 수집한 자료를 센터에서 법무부 내 보존·관리 담당 기구로 이관해 원본의 최종 관리 주체는 법무부가 되는 데에 합의했다.

다만 통일부는 13조2항에 따라 북한인권과 관련해 수집한 초기 자료를 바탕으로 내는 연구·발간 자료 등을 보관해 대북정책에 활용하기로 했다.

이같은 쟁점 사안들에 대한 합의를 거친 뒤 외통위는 북한인권법안 위원회 대안을 채택, 가결했다.

의결 직후 나 위원장은 "드디어, 드디어 북한인권법이 통과됐다"고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정말 만시지탄이라 생각한다. 북한인권법이 늦게 출발했지만 차분히, 그러나 실질적으로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에 도움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들이 잘 시행해달라"고 당부했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북한인권법이 제정됨으로써 북한 주민의 인권침해 상황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고 정책을 수립, 추진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며 "정부는 북한 주민 인권에 대한 종합적 정책대안을 마련해 인권신장이라는 세계적 흐름에 기여하고 한민족 모두가 행복한 삶을 누리는 통일의 길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외통위 의결로 북한인권법안이 법제사법위로 회부됨에 따라 2005년 8월 발의된지 11년만에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르면 내주 29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다. 

다만 선거구 획정안, 테러방지법 등 여타 쟁점현안과 연계될 경우 본회의 상정 및 의결은 더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 제18대 국회인 2011년 10월에도 법사위까지 갔으나 최종 통과는 불발된 전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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