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형적인 공포마케팅…공당으로서 책임감 없어"
[미디어펜=한기호 기자]김용남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26일 테러방지법 반대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무제한 토론)를 나흘째 이어가는 야권을 겨냥, "우리는 너희가 지난 2008년 봄에 한 일을 알고 있다"며 지금의 필리버스터 정국을 '광우병 괴담'에 비유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현안 브리핑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마치 테러방지법이 통과되면 국가정보원에 의해 전 국민을 상대로 한 영장 없는 무차별 감청이 가능해지는 것으로 허위선전을 하는 것은 전형적인 공포 마케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 광우병 파동처럼 온 국민들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심어 총선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지금 시점에서 정치적 이익을 보려는 심산이다. 진정으로 책임감 있는 공당의 모습이 아니다"고 거듭 지적했다.

   
▲ 김용남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사진=미디어펜


김 대변인은 '테러방지법 부칙 2조2항에 따라 국정원이 영장 없이 전 국민을 상대로 무차별적 핸드폰 감청이 가능하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이 조항은 통신비밀보호법상의 통신제한조치 대상에 '대테러활동'을 추가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그는 특히 휴대전화 감청 의혹에 대해 "통비법을 개정해 통신회사에 핸드폰 감청설비 설치를 의무화해야 하지만, 테러방지법에 이에 관한 내용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법 적용 대상이 유엔이 지정한 32개 테러단체 관련자로 한정되기 때문에 테러와 무관한 전 국민이 감청 대상이 된다는 것은 명백한 거짓"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또 "통비법 7조를 보면 '영장'이란 단어는 나오지 않지만 감청과 관련해 우리나라 모든 법률에선 '통신제한조치 허가'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실무적으로 이것을 '감청 영장'이라고 부른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을 상대로 감청이 필요한 경우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가 심사해 통신제한조치를 허가하는 것이며, 압수·수색영장이나 구속영장을 발부할 때처럼 감청이 필요한 사유 등을 입증할 충분한 자료가 첨부돼야만 감청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국정원의 추적조사권을 규정한 테러방지법 9조 4항에 대해서도 "테러단체 관련자가 접촉하려는 지원세력이 누구인지, 은신처가 어디인지, 테러 대상이 어디인지 등을 알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며 "금융·통신자료 등의 정보수집권과 추적조사권은 불가분의 관계"라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특정금융거래정보법에 의해 조사권이 없는 기관엔 금융정보를 제공할 수 없으므로 추적조사권을 다른 기관에 주자는 야당의 주장은 사실상 국정원의 정보수집권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더구나 조사는 강제력이 수반되는 수사와 달리 상대방의 동의를 전제로 해 현장을 방문하고 문서를 열람하며 문답을 행하는 것으로 인권 침해적 방법도 아니다"고 밝혔다.

이밖에 국정원 권한 남용 감시를 위한 인권보호관이 1명으로 부족하다는 주장에 대해선 "인권보호관이 대통령령으로 임명되면 보호관을 보좌하며 실질적 감시·감독 업무를 수행할 인권보호관실이라는 조직이 생기는 것"이라며 "최말단 직원인 것처럼 허위주장을 하는 야당의 시도가 눈물겹다"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김 대변인은 "더민주는 테러방지법에 대한 더 이상의 거짓 선전·선동을 멈추라"며 "아무리 국민을 상대로 공포마케팅을 해도 이번엔 국민들께서 속아넘어가지 않으신다. 제2의 광우병 파동은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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