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연주 기자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M&A)에 대한 미래창조과학부의 심사가 본격화 하고 있다.
최근 공청회와 토론회를 통해 공식적인 의견수렴 절차를 마무리한데다 CJ헬로비전과 SK브로드밴드의 주주총회에서 합병도 의결됐기 때문이다 .
일각에선 이번 사안의 정치 쟁점화 등을 막기 위해 4월 총선 전 미래부가 결론을 짓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온다. 미래부는 그러나 정치적인 요인을 고려하지 않고 원칙에 따라 서둘러 결론을 내리지는 않겠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번 M&A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이 나온 뒤에야 미래부도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기통신사업법상 기간통신사업자의 합병 등과 관련해 미래부는 공정위와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미래부 관계자는 "합병과 관련해 결정을 내리기 전 공정위의 의견을 먼저 들어봐야 한다"며 "미래부의 결정은 공정위의 심사 결과가 나온 이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기업결합 심사 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에 따라 최장 120일간 심사를 할 수 있다. 다만 심사 신청인의 자료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을 경우 자료보정 기간은 심사 기간에서 제외된다.
이에 비춰보면 공정위의 심사 기한은 3월 말 이후가 되는 셈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 기업결합 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 중이며 여러 쟁점이 많지만 법적 요건 등에 따라 원칙적으로 심사를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M&A에 대한 심사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아직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미디어펜=김연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