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학원강사 '남친'에게 합의금 뜯어내려 해
[미디어펜=이상일 기자] 40대 유명 학원강사가 10대 '여자친구'를 강제추행했다는 누명을 '명품 열쇠로리' 덕에 벗었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 강남의 대형 입시학원 강사 A씨는 지난 2013년 4월 고등학교를 중퇴하고서 자신의 수업을 듣던 B씨와 연인관계다.

두 사람은 자주 식사를 하거나 술자리를 가졌고 제주도 등으로 여행도 다녔다. A씨는 B씨와 가볍게 입을 맞추는 정도의 스킨십을 간혹 했지만 강압적인 성적 접촉은 하지 않았다.

나이 차이는 컸어도 보통 연인과 다를 것 없던 이들 사이는 9개월만인 이듬해 1월 금이 갔다.

B씨가 주식을 사야 한다며 돈을 요구했으나 A씨가 거절했다. 이 일이 있은 지 사흘 뒤 B씨는 A씨와 함께 있다가 보란 듯이 다른 남성과 영상통화를 했고 두 사람은 다퉜다.

두 사람은 곧 화해했지만 관계는 이미 틀어져 버린 뒤였다. 며칠 후 평소 술을 잘 마시지 않던 B씨는 다른 남성과 술을 마시다 몸을 가누기 어려울 정도로 만취했다. 뒤늦게 술자리를 찾은 A씨는 B씨를 데리고 인근 모텔로 향했다.

B씨는 A씨가 자신을 강제로 추행한 것도 모자라 폭행까지 했다고 주장하며 합의금을 내놓으라고 했다. A씨는 대화를 나누다 모텔방에서 나온 게 전부라며 맞섰다. 결국 B씨가 경찰에 신고해 A씨는 수사를 받고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법 제12형사부(김영학 부장판사)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B씨의 진술이 오락가락할 뿐 아니라 이들이 연인으로 지낸 9개월간 A씨가 B씨에게 거액의 용돈과 선물을 한 것에 주목했다. A씨는 법정에서 현금 3000여만원을 포함해 총 7000만원 정도를 B씨에게 줬다고 진술했다. B씨도 4000만원 상당의 선물을 받았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를 근거로 "피해자가 (A씨에게) 피해 사실을 주장하는 과정에 다소 석연치 않은 사정이 엿보인다"고 판단했다.

B씨가 모텔방에서 나오면서 A씨가 전날 백화점에서 사준 시가 175만원의 명품 '루이뷔통' 열쇠고리 3개를 챙겨 나온 것도 무죄 판단의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강제추행을 당해 상처까지 입어 피해 의식과 공포감에 휩싸인 피해자의 행동이라고 보기에는 다소 부족해 보인다"고 밝혔다.[미디어펜=이상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