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정단비 기자] 도로변 위험 공작물 안전대책 수립과 관련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공작물은 도로 주변에 있는 인공적인 구조물로 전봇대, 가로수, 신호등, 표지판, 가로등, 방음벽, 가드레일 등을 말한다.
|
|
|
▲ 도로변 위험 공작물 안전대책 수립과 관련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삼성화재 |
28일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도로변 공작물 충돌 교통사고 현황 및 대응 방안'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최근 5년 각 국가별 경찰집계 교통사고와 최근 4년 동안 공작물 충돌 사망사고 전 건을 분석한 결과이다.
이날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발표한 '도로변 공작물 충돌 교통사고 현황 및 대응 방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공작물 충돌 교통사고 건수 점유율은 전체 사고건수의 2.0%에 불과하나 사망자 점유율은 11.2%로 5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작물 충돌사고 100건당 사망자수는 12.8명으로, 총사고건수의 사망자수 2.3명에 비해 무려 5.6배나 높았다. 사고 100건당 사망사고건수도 12.6건으로 일본(4.7건)의 2.7배, 영국(2.8건)의 4.5배에 달했다.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드레일·중앙분리대 등의 방호시설을 제외하고 전봇대·가로등 같은 전력·조명시설(19%), 교각·옹벽 구조물(18%), 가로수·조경시설(13%)과 충돌한 순서대로 사고가 많았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공작물 사고로 인한 피해가 교통선진국 대비 심각한 이유는 도로변에 근접하여 무문별하게 설치된 전봇대 같은 구조물 때문이다.
현재 이에 대한 법률적 기준이 미비한 상태이고, 담당 공무원의 공작물 설치에 따른 안전대책 수립 지시 권한 및 업무 매뉴얼도 없다.
운전자가 깜박 졸거나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자동차가 순간적으로 도로 밖으로 나가게 될 때 일정 구역의 안전지대가 있으면 사고가 나지 않고 다시 주행도로로 돌아올 수 있다.
해외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도로를 '용서의 도로(Forgiving Road)'라 부르며 도로 바깥의 일정 구역을 클리어존(Clear zone)으로 설정하여 공작물 설치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일부 도로 구간에 대해서 접도 지정은 하고 있으나 위험공작물의 정의, 설치방법, 사고 예방에 관한 매뉴얼 등이 없고 형식적인 설정에 그치고 있다.
이번 발표와 관련해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김상옥 수석연구원은 "우리나라 도로변 공작물 충돌사고에 따른 사망확률은 선진국 대비 약 2~3배 정도 높은 상황이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지자체 교통안전 담당자는 우선 도로변 공작물이 운전자의 생명을 심각히 위협하고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도로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최소한의 도로변 안전 지역이 확보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공작물 설치 매뉴얼을 정비하는 등 제반 법제도 및 행정 절차를 선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디어펜=정단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