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못 갚으면 HUG 나서
[미디어펜=조항일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주택도시기금 버팀목대출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을 적용한 '안심형 버팀목 전세대출'을 다음달 2일 출시한다고 28일 밝혔다. 

   
▲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업무 구조도/자료제공=국토부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은 세입자가 전세대출을 갚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이를 대신 갚는 것이다. 

특히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 세입자의 대출상환이 어려우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전세대출을 대신 갚을 뿐 아니라 대출은 뺀 나머지 전세금을 세입자에 지급한다. 

세입자가 집주인한테 전세금을 돌려받을 권리(전세금 반환채권)를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양도하고 보증료를 내는 대신 전세대출과 보증금에 대해 보증을 받는 구조다.

국토부는 시중은행 전세대출에만 적용되는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이 버팀목대출에도 적용되면 매년 약 12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내다봤다.

주택도시보증공사를 따로 방문할 필요없이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에서 버팀목대출을 신청할 때 전세금안심대출보증도 함께 신청하면 된다. 다만 수탁은행 가운데 기업은행은 5월부터 안심형 버팀목대출을 취급한다.

연간 보증료는 전세대출액의 0.05%와 전세금의 0.15%를 더한 액수다.

신혼부부나 다자녀가구, 저소득층은 보증료를 40% 할인받을 수 있으며 선순위채권액과 보증금을 합한 액수를 주택가격과 비교해 비율 80% 이하면 비율에 따라 최대 30%까지 보증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미디어펜=조항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