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총·규탄대회 "선민생-후선거가 당론…더민주 결자해지해야"
[미디어펜=한기호 기자]지난 23일 본회의에서 시작된 야권의 테러방지법 반대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무제한 토론)가 이레째에 접어든 29일 새누리당은 이를 국회법 위반이자 절차상 무효라고 판단, 즉각 중단할 것을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공식 요구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야당 의원들이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한 발언 중 국가정보원 등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사실이 부지기수라고 보고 이들에 대한 명예훼손 고발 방침을 밝혔다.

또한 새누리당은 이날 오후 잇따라 의원총회와 규탄대회를 열고 ▲필리버스터 중단 ▲선거법 및 여야 합의·무쟁점법안 처리 협조 ▲경제활성화·노동개혁·민생 입법 협조 등을 야당에 촉구했다.

이들은 규탄 결의문에서 "야당은 필리버스터로 국회를 봉쇄하며 역사에 죄를 짓고 있다"며 "테러를 방치·방조하겠다는 것이 아니라면 대한민국 안전을 볼모로 한 무모한 '필리버스터 선거운동'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새누리당은 29일 오후 잇따라 의원총회와 규탄대회를 열고 필리버스터 중단 선거법 및 여야 합의·무쟁점법안 처리 협조 경제활성화·노동개혁·민생 입법 협조 등을 야당에 촉구했다./사진=미디어펜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필리버스터는 27일 국회의장단이 국회법에도 없는 상임위원장과 전직 국회부의장에게 사회권을 양도하는 순간 이미 불법 본회의가 됐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절차도 무효"라며 "이미 국회의장단은 위법을 묵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관련된 자만 발언하도록 돼 있는 국회법 102조도 버젓이 위반되고 있다"며 "위법 투성이 필리버스터 방치는 국민들의 눈에 암묵적 동조로 보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으며 오후 의총에서도 같은 취지로 비판했다.

앞서 정의화 국회의장과 정갑윤·이석현 부의장으로 구성된 의장단은 중단 없는 필리버스터의 사회를 교대로 보는 게 체력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 전직 부의장과 상임위원장이 추가로 사회를 보도록 제안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영주 환경노동위원장, 김춘진 보건복지위원장, 박병석 전 부의장 등이 사회를 보게 한 바 있다.

김 의장은 이날 오후 잇따른 의총과 규탄대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 의장이 상임위원장에게 (본회의) 사회권 넘기고 갈때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국회의장이 지금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도망가고 있다'고 그랬다"며 "야당도 지금 저 행위 자체를 상임위원장한테 사회권 넘기는 것을 야당도 불법행위라고 인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오늘 당 차원에서 의총에서 공식적으로 이 부분이 무효라고 인정했다"며 "의장한테 (필리버스터 중단을) 공식적으로 요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야당 의원들의 허위사실 유포 발언에 따른 명예훼손 고발조치에 관해선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가 추려내고 있다"며 "본회의장 발언은 면책특권이 있으니 법적으로 조치하기 어렵지만 방송 등에 나와서 (국정원이) 전국민을 도청한다거나 카카오톡을 다 들여다본다든가, 허위사실을 유포해 국민들로 하여금 불안감을 조성케 하고 위중한 테러방지법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국정원의 명예를 훼손한 발언에 대해선 명예훼손으로 고발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조 원내수석은 의총에서 "본회의 필리버스터에서 10가지를 얘기하면 9가지가 거짓말"이라며 "야당은 테러방지법이 통과되면 모든 국민들에게 무차별 감청을 한다는 거짓말을, 그것도 원내대표가 방송을 나가서 그 얘기를 한다"면서 "정말로 이 법에 의해 일반 국민이 한 명이라도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감청되면 지금 당장이라도 야당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고 호언장담했다.

그러면서 "뒤집어보면 거짓말이란게 완전 탄로나는데도 하고 있는 이유는 두 가지"라며 "첫째는 당내 공천에 대한 여러가지 잡음을 무마하기 위한 것이고 둘째는 국민의당과의 차별화"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의총 결과에 대해 "아직도 우리 새누리당 의원들(의 당론)은 선(先)민생법안 처리, 후(後) 선거법 처리"라고 밝힌 뒤 "거듭 말하지만 결자해지다. 이런 상황을 초래한 더민주에서 스스로 필리버스터를 해지하고 국회를 정상화시키는 것이 할 수 있는 도리"라고 말했다./사진=미디어펜


앞서 새누리당은 27일 테러방지법에 따른 통신·금융정보 수집 대상은 현재 50여명인 '테러위험인물'에 국한되며, 통신감청은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의 허가를 받아 이동통신사가 자료를 주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계좌추적의 경우 금융정보분석원(FIU) 내 부장판사급 위원의 검토를 거친 서면 자료를 통해 이뤄진다는 설명자료를 발표했으며 이날도 같은 내용을 강조했다.

한편 원유철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의총 결과에 대해 "아직도 우리 새누리당 의원들(의 당론)은 선(先)민생법안 처리, 후(後) 선거법 처리"라고 밝힌 뒤 "거듭 말하지만 결자해지다. 이런 상황을 초래한 더민주에서 스스로 필리버스터를 해지하고 국회를 정상화시키는 것이 할 수 있는 도리"라고 말했다.

'정 의장의 추가 중재안을 수용하라'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선 "(중재안이) 없다는 걸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국회의장 중재안이 있다면 직권상정안이 최종 중재안"이라며 "있지도 않은 중재안을 이야기해 마치 국민들이 더민주는 저렇게 양보하는데 새누리당은 왜 안받느냐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게끔 호도하고 있다. 정말 나쁜태도다. 그동안 3개월 이상 테러방지법을 협상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야당의 주장과 요구를 얼마나 많이 받았나"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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