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문상진기자]새누리당은 1일 이른바 '김영란법'을 개정해 인사 부정 행위자의 정보를 국민권익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수저계급론'으로 불리는 사회적 격차 해소 차원에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국비유학생의 선발 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차별과 격차 해소를 통한 공정사회 구현'이라는 주제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20대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공약에는 우선 인사 관련 부정 관행을 뿌리뽑기 위해 인사 청탁자의 명단을 인터넷에 공개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오는 9월 말부터 시행 예정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을 개정해 부정청탁의 내용과 청탁자의 정보, 조치사항 등을 권익위 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한다는 것이다.
특히 인사청탁자 명단 공개에 대해 '공개할 수 있다'는 수준의 임의 규정을 '공개한다'는 강제 규정으로 바꾸기로 했다.
이에 대해 김 정책위의장은 "이 문제는 우리 젊은이들이 이른바 '흙수저·금수저'라 불리는 차별·격차를 가장 크게 느끼는 부분이므로 규정을 철저하게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상습적인 임금 체불을 하는 악덕 사업주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안을 개정, 입찰 불이익이나 임금 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 범위 확대 등을 통해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대·중소 기업의 상생협력 강화를 위해서는 '성과공유제' 참여 중소기업의 범위를 현행 1차 협력기업에서 2∼3차 협력기업까지 확대해 작년 기준 221개였던 도입기업 숫자를 오는 2020년까지 500개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100억원 규모의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 학업성적이 뛰어난 저소득층 학생과 중소기업에서 3년이상 근무한 재직자를 상대로 국비유학생 선발 기회를 대폭 확대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이밖에 서민층 사교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현행 교육방송(EBS-TV) 채널 이외에 현재 시범 서비스 중인 EBS2 채널을 조기에 실시될 수 있도록 하고, 작년 기준 27개에 그친 '한국형 온라인 강좌'(K-MOOC) 개수도 올해 100개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미디어펜=문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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