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연주 기자] 앞으로 학교주관 구매제를 하는 중·고교에선 신입생 배정 후 구매 물량이 확정된 이후에야 교복 사업자 낙찰자가 선정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신학기에 빈번한 교복 사업자 간 사업활동 방해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했다고 2일 밝혔다.
이날 공정위에 따르면 현재는 학교장이 교복 구매 입찰을 실시해 교복 사업자로부터 교복을 일괄 공급 받는 학교 주관 구매제가 적용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학교장과 낙찰 사업자는 구매 물량을 확정하지 않고 공급 단가 계약만 체결한다. 입찰에 탈락한 사업자들은 신입생에게 학교 주관 구매를 신청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등 사업 활동 방해 행태가 빈번하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학교에서 신입생이 배정되면 학교 주관 교복 구매 여부를 신청하게 해 구매 물량을 사전에 확정한 후,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실시하는 방향으로 입찰 절차를 개선하고 내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한편 공정위 측은 입찰절차를 개선하면 신입생에게 개별 구매를 부추기는 사업 활동 방해 행태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미디어펜=김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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