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김정은 정권의 반인륜적 범죄들에 대한 경고
북한인권법통과를위한모임(이하 북통모, NANK)가 2일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주최한 ‘북한인권법의 나아갈 방향과 과제’ 세미나 자리에서 “북한인권침해 기록의 사법적 유의미를 위해 조사 기록 과정에서 수사권을 가진 검사가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북통모의 북한인권법 세미나는 이날 11년만의 북한인권법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제정 의의를 돌아보는 자리였다. 인지연 북통모 대표는 “북한인권법의 제정을 전폭적으로 환영한다”며 “북한인권법의 향후 나아갈 방향과 과제에 대하여 시행령을 중심으로 고민해보고자 본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패널로 나선 홍세욱 자유와통일을향한변호사연대 변호사(법무법인 에이치스)는 ‘북한인권기록센터의 통일부 설치와 향후 과제’를 주제로 발표하면서 “인권침해 억제 및 인권 개선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북한인권기록센터에서 보존되는 기록들에 대하여 수사 및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을 가해자인 김정은 북한 정권이 의식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북한인권기록센터가 학술적인 기구가 아니라 수사기관으로서, 통일부로부터 독립적인 지위를 보장 받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아래 글은 홍세욱 변호사의 토론문 전문이다. [편집자주]


북한인권기록센터의 통일부 설치와 향후 과제

1. 북한인권기록센터의 통일부 설치와 그 업무범위

지난 2월 2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국회북한인권법안은 그동안 논란이 있었던 북한인권기록보존소에 대하여 제13조(북한인권기록) 제1항에서 "북한주민의 인권상황과 인권증진을 위한 정보를 수집·기록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북한인권기록센터(이하 “기록센터”라 한다)를 둔다."라고 규정하여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명칭을 북한인권기록센터로 정하였으며 통일부에 설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록센터의 활동범위에 대하여 제2항에서 “1. 북한주민의 인권 실태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2. 국군포로, 납북자, 이산가족과 관련된 사항, 3. 그 밖에 위원회가 심의하고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수행하고 각종 자료 및 정보의 수집·연구·보존·발간 등을 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북한인권기록센터의 통일부 설치와 그 업무범위에 있어 문제점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설치 목적은 북한의 인권침해사례들에 대한 자료수집, 기록, 보관을 통해 반인륜적 범죄들에 대하여 장래 형사법적 절차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을 경고함으로써 북한 내에서 자행되는 인권침해를 억제하고 이로 인하여 북한주민들의 인권이 개선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러한 목적의 달성을 위해서는 단순히 인권침해사례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는 것만으로는 그 기능을 발휘하기 어려우며 기록센터에서 보존되는 기록들에 대하여 수사 및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을 인권침해를 가하는 가해자들이 인식할 필요가 있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수사권과 형사소추능력이 있는 법무부가 아닌 통일부에 기록센터가 설치되는 경우 이러한 기록센터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 할 것이며, 사법기관이 아닌 통일부의 성격상 한반도 정세에 따라 북한과 협상 분위기에 젖어 있을 경우 통일부는 북한인권문제에서 손을 놓을 것이며, 반대로 통일부가 북한과 냉랭한 관계를 유지할 경우 기록센터는 이를 더욱 악화시키는 요소가 될 것이므로 통일부내에서 기록센터는 더욱 서자취급을 받을 것임은 분명하다 할 것입니다.

   
▲ 북한 김정은 정권에 의해 온갖 인권침해, 반인륜범죄가 일어나는 휴전선 이북 지역은 대한민국 헌법에 의할 때 대한민국의 영토이므로 대한민국 형법이 적용된다./사진=연합뉴스


또한 북한인권법안은 그 명칭도 북한인권기록센터라고 하여 형사소추기관의 의미를 약화시켰다고 보여지며, 북한주민의 인권실태에 관하여 조사·연구라고 하여 조사이외에 학술적인 의미인 연구라는 업무를 부가하여 북한인권기록의 조사와 이를 통한 수사 및 증거방법의 수집으로 인한 형사처벌이라는 기록센터의 설치목적을 상당부분 약화시켰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기록센터는 구성과 운영에 있어 최대한 통일부로부터 독립된 지위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통일부의 관여를 최대한 배제하는 방향으로 시행령의 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조사·연구라는 학술적인 기구가 아니라 수사기관으로서의 성격이 나타날 수 있도록 기록센터의 구성 및 운영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3. 기록센터의 구성·운영의 바람직한 방향

북한인권법안은 제13조 제5항에서 “기록센터에서 수집·기록한 자료는 매 3개월마다 법무부에 이관하며, 북한인권기록 관련 자료를 보존·관리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담당기구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항에서 “그 밖에 기록센터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록센터의 설치목적에 부합하기 위하여 시행령에 포함될 내용으로는 제5항과 관련하여 법무부에 설치될 담당기구의 구성과 제6항에서 규정하는 기록센터의 구성·운영의 두가지 측면에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가. 기록센터의 구성의 측면

위에서 본 바와 같은 기록센터의 설립목적과 기록보존소에서 취급될 자료는 북한의 인권정책이나 북한의 제도적 인권침해와 같은 일반적 사항이 아니라 특정한 개별사건들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이를 수집하는 업무의 성격을 고려하고, 

기록센터에 수집된 자료들이 통일 후 인권침해의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과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또는 피해회복의 지원을 위한 자료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할 것이므로, 해당 자료는 증거능력이 있거나 이에 준하는 정도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수집되어야 할 것이며, 수집과정에서도 해당자료가 면밀하게 조사되어야 하고 보관과정에서도 그 신뢰성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기록센터의 고도의 수사기관으로서의 업무성격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업무를 통일부 소속의 일반공무원이 담당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은 명백하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기록센터의 부센터장 또는 조사실무부서의 책임자를 법무부에서 파견된 현직 검사가 담당하는 것으로 시행령을 제정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조사실무를 담당하는 실무관 역시 검찰에서 파견된 조사관 또는 검찰수사관 출신의 숙련된 조사관으로 구성하여 위와 같은 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 북한인권기록센터는 구성과 운영에 있어 최대한 통일부로부터 독립된 지위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통일부의 관여를 최대한 배제하는 방향으로 시행령의 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사진=연합뉴스


나. 법무부 담당기구의 측면

휴전선 이북 지역은 대한민국 헌법에 의할 때 대한민국의 영토이므로 대한민국 형법이 적용되고, 대한민국 내에서 발생한 범죄에 대하여 대한민국 수사기관은 관할권을 가진다 할 것이므로, 기록을 수집하는 단계에서부터 조사된 자료들을 토대로 형사소추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통일부로부터 자료가 이관된 경우 단순 보존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때로는 즉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하는 사안도 반드시 발생할 것이며, 자료가 통일부로부터 이관되는 경우 즉각적인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법무부에 설치될 담당기구는 수사 및 소추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법무부에 설치될 담당기구 역시 검찰에 설치되어야 할 것이며, 검찰내 공안부서내에 현직검사를 책임자로 하여 일정수 이상의 조사관을 배치하는 담당기구를 설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홍세욱 자유와통일을향한변호사연대 변호사, 법무법인 에이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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