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방지특별법 통과, 보험금 부지급 남용 없어져야
[미디어펜=정단비 기자] 보험업계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보험사기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보험사들이 보험사기 우려 등을 이유로 보험금 부지급 등을 했던 것들에 대해 좀 더 철저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보험사기 범죄와 관련해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의 주요 내용으로는 보험사기에 대해서는 현행 10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을 했던 것에서 10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하는 등이 있다.

앞서 보험업계에서는 보험사기가 날로 진화해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인명경시풍조를 조장함은 물론 경미한 처벌로 인해 일반인의 도덕적 해이를 야기, 범죄자들의 적발에 대한 두려움도 상대적으로 약한 편이라고 지적해왔다.

실제 보험업계에 의하면 지난 2012년 보험사기범의 선고 비율은 51.1%로 일반사기범의 벌금형 선고 비율(2011년)인 27.1%보다 약 2배 정도 높다. 반면 2012년 징역형 선고 비율은 22.6%로 일반사기범(2011년)이 45.2%를 기록했던 것에 비해 절반에 불과하다.

이에 보험업계에서는 보험범죄로 인해 양질의 보험상품이 개발되지 못하는 등 선량한 계약자들에 보험혜택이 줄어들고 있다며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의 통과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었다.

이같이 보험업계에서는 보험사기 범죄의 문제들이 다소 미흡, 경미한 처벌을 이유로 들어왔고 보험사에서는 그동안 일부 보험금 지급 지연, 거절 등과 관련해 보험사기 의심 등을 대표적인 이유로 거론해왔다. 즉 보험사기로 의심될 경우 보험금이 누수돼 보험료가 상승하는 등으로 선량한 보험고객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는 것이었다.

최근 롯데손해보험, 메리츠화재, KB손해보험은 보험사기 우려 등을 이유로 보험금 부지급과 관련된 평가항목의 비중을 직원 성과평가기준(KPI)에 높게 설정했고 금융당국에서 보험금 삭감 위주의 부적절한 보험금 지급 심사 등 소비자 피해가 유발될 소지가 있다며 개선할 것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보험금 미지급, 지연 지급의 핑계 거리였던 보험사기와 관련된 처벌이 강화된만큼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문제들도 다소 해소되어야 할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그간 보험사에서 보험금 미지급, 거부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보험사기로 인해 보험금 누수가 될 것이 우려된다는 것을 물론 실제 우려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핑계 아닌 핑계로 얘기해왔다"며 "하지만 이번 보험사기특별방지법이 통과되면서 앞으로는 이와 관련된 보험금 지연 지급 등의 수치는 줄어들어야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에서는 이날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보완방법으로 부당하게 보험금 지급을 지체 또는 거절하거나 삭감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시 보험회사에 건당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했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보험금 부지급과 보험사기는 불가분의 관계로 보험사기가 잘못된 것이고 이것에 대한 제도를 강화한다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며 "다만 보험사기와 보험금 부지급이 문제였는데 보험사기 부분은 강화, 보안이 된 만큼 이와 비례해 보험사에서도 보험사기를 이유로 부지급을 한다는 등의 남용하지 않도록 관련된 제도를 보안,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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