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문상진 기자]정부는 4·13 총선 과정에서 금품선거를 적발할 시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정부는 4일 세종로 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금품선거, 흑색선전, 여론조작 등을 3대 주요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공정선거 관리 대책을 논의했다.
우선 매수·결탁, 대가 지급 등 금품선거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배후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하기로 했다.
또 선거상황실을 24시간 체제로 가동하는 한편, 현장 중심의 초동수사를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즉각적인 압수수색을 실시해 증거를 확보하는 '고발 전 긴급통보 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인터넷·SNS 등을 통한 흑색선전을 단속하기 위해 사이버 요원 1000여명이 참여한 선거사범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여론조사 왜곡이나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여론 조작 등도 적극적으로 단속하기로 했다.
아울러 전국 경찰서에는 경찰관 2800여명이 참여하는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가동할 계획이다.
특히 당내 경선을 앞두고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한편 정치 이슈를 선거와 결부시키는 불법적인 집단행동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이달 2일 기준 선거사범 434명이 입건돼 지난 19대 총선 당시 동 기간 대비 29.6%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12명이 기소됐고,나머지는 불기소 29명·수사 중 393명이다.
유형별로는 흑색선전 169명(39.0%), 금품선거 88명(20.3%), 여론조작 34명(7.8%) 등의 순으로 흑색선전 사범은 191.4%증가했고, 금품선거 사범은 46.3% 줄었다.
정부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 처리하기로 했다.
황 총리는 회의에서 "합법적인 선거 운동은 보장하되 불법에는 엄정하게 대처해 공정한 선거, 깨끗한 선거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검찰·경찰 등 관계기관은 탈법·위법 사례를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인터넷·SNS 등을 이용한 온라인상 허위사실 유포나 흑색선전 등 불법선거 운동에 대해서는 수사역량을 동원해서 강력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디어펜=문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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