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방지 특별법 부작용 우려에 소비자보호 장치 마련
[미디어펜=정단비 기자]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부당하게 늦게 주거나 지급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융위원회는 4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소비자 보호장치 마련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3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일각에서 이 같은 법안이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할 수 있음을 지적하는 것에 따라 내놓았다.

금융위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최근 규모가 급증하고 상해·살인 등 강력범죄와 연계돼 조직화·흉포화되는 보험사기방지에 기여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제기돼 국회 정무위 논의과정에서 여당·야당과 정부는 다양한 보완방안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논의 결과 제5조제2항을 신설해 부당하게 보험금 지급을 지체 또는 거절하거나 삭감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시 보험회사에 건당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했다.

금융위는 "이는 현행 보험업법에 명확한 규정이 없는 보험금 지급지연 등에 대한 소비자보호 장치가 명확히 마련된 것으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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