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테러방지법·북한인권법 겨냥 "반민족적 범죄" 적반하장 반응
[미디어펜=한기호 기자]북한이 4일 북한인권법과 테러방지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겨냥 "용납 못 할 중대도발이며 반민족적 특대형 범죄"로 규정하고 박근혜 대통령을 '막말' 비난하자 통일부는 강경대응을 시사하며 "몰상식한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고 응수했다.

이날 조선중앙통신 보도에 따르면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대변인 성명을 통해 "우리는 이미 북인권법과 테로(테러)방지법 조작은 우리에 대한 전면 체제대결 선언, 전쟁도발 행위로 간주하고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는 것을 선포하였다"고 밝혔다.

이어 "박근혜 역적패당이 우리의 존엄과 체제에 감히 도전하여 전면도발을 걸어온 이상 단호하고 철저한 대응조치에 진입하게 될 것"이라고 박 대통령을 지목해 비난했다.

성명은 또 "우리를 걸고 테로방지법을 조작해낸 것은 공화국의 존엄 높은 영상을 흐리게 하고 우리에 대한 고립 압살의 포위환을 좁혀보려는 어리석은 망동"이라며 "박근혜 패당은 애당초 인권이니, 테로니 하는 것을 입에 올릴 자격도 체면도 없다"고 거듭 비난했다.

북한은 이에 그치지 않고 "박근혜는 이번 악법의 조작으로 극악한 대결광신자, 희세의 파쑈(파쇼) 폭군, 만고역적의 추악한 정체를 만천하에 드러내놓았다"면서 박 대통령에 대한 막말로 일관했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이날 오후 대변인 논평에서 "북한인권법은 열악한 북한 주민의 인권상황 개선에 대한 우리 국민과 정부의 적극적 의지의 표현이자 통일의 길을 열어가기 위한 제도적 토대"라며 "북한은 우리의 인권개선 노력을 폄하할 것이 아니라 우리와 국제사회가 촉구하는 대로 인권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북한이 우리 국가 원수를 저열하게 비방하고 입에 담을 수 없는 거친 표현으로 위협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보편적 상식과 규범 등 어떠한 기준으로도 묵과될 수 없는 행동이며,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며 "북한은 이와 같은 몰상식한 행태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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