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지 당첨 허용으로 내리막 시장 방어용
[미디어펜=조항일 기자] 앞으로는 세종시에 거주하지 않아도 세종시에 건설되는 아파트를 보다 쉽게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

세종시 거주자 우선청약 완화는 물량폭탄으로 미분양이 속출,  기존 주택시장 기반이 급격 약화될 것을 우려한 사전 제어조치로서 특히 특별공급으로 분양을 앞다퉈 받은 중앙 공무원을 위한 조치라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전망이다.  

   
▲ 세종시 아파트 최고 경쟁률을 보인 '더 하이스트'.평균 경쟁률이 59 대 1로 분양권 프리미엄이 5000만원 이상이었다. 당시 중양공무원의 특별경쟁률은 일반청약의 10분의 1(5.5 대 1)이었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세종시 주택의 일정 비율을 세종시가 아닌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다자녀가구에게 최하층 우선 배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세종시는 그동안 일정기간 거주자 우선공급 제도를 운영 하면서 해당 주민(공무원 포함)이 대부분의 주택을 당첨 받아 왔다. 이에 따라 타지역 실수요자는 주택 마련이 어려워지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앞으로는 세종시에 1년 이상 거주자에게 50%를 공급하고 1년 미만 거주자 및 기타지역 거주자에게 나머지 50%를 배분하게 된다. 

업계는 국토부의 이번 조치가 세종시 공무원 부동산가격 하락을 막는 '집안 챙기기'라고 꼬집었다.

주택공급규칙 개정으로 종전 특별공급을 받은 중앙공무원 분양아파트의 가격 하락을 제어하는 장치로 작요할 소지가 높기 때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는 "종전 세종시 2년 이상 거주자에게 물량을 배정하면서 외지인에게 청약문호가 차단된 가운데 특별공급을 받은 세종시공무원의 분양권은 고공행진했다"며 "이번 조치로 과거 청약열기를 기대, 외지인들이 청약에 가세하는 동안 공무원들이 매매를 하면서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세종시는 최근 2년 연속 2만가구가 넘는 아파트 분양중이다. 지난해 2만9000여가구에 이어 올해 2만 가구가 분양 예정이다. 입주예정물량은  올해와 내년의 경우 각각 8,000여가구, 1만 6000여 가구에 달한다.

세종시 인구와 가구수 증가가 정체되는 상황에서 공급과 입주 폭탄에 견뎌내는 시장은 없다고 업계관계자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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