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1일 오후 6시까지 구속집행정지
[미디어펜=백지현 기자]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재현(56) CJ그룹 회장이 대법원에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한 차례 더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8일 대법원에 따르면, 이 회장이 전날 변호인을 통해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 회장은 지난해 11월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결정으로 오는 21일 오후 6시까지 구속진행이 정지된다.

이와 관련, 이 회장 측은 “이식신장 거부 반응 증세가 반복돼 2014년 재수감 때보다 각종 수치가 더욱 악화됐다”며 “이 상태에서 수감되면 건강에 치명적 악영향을 미친다는 게 주치의의 소견”이라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지난 2013년 7월 횡령과 배임, 조세포탈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8월 신장이식수술 부작용과 신경근육계 희귀병을 호소하면서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았다.

이 회장은 이듬해 4월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이 기각돼 재수감됐다가 같은 해 6월부터 다시 집행정지 결정과 연장을 이어가고 있다.

[미디어펜=백지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