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적으로는 자격 정지 1년...최대 4년 중징계 전망도
[미디어펜=임창규 기자] '미녀 테니스 스타' 마리아 샤라포바(29·러시아)가 지난 1월에 열렸던 호주 오픈 도핑 테스트에서 양성반응이 나왔음을 고백한 가운데, 그의 예상 징계 수위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샤라포바는 7일(현지시간) 기자회견을 열고 "굉장히 큰 실수를 저질렀다"며 "지난해 12월 23일 WADA(세계반도핑기구)로부터 내년부터 변경되는 약물 규정에 대한 자료를 받았지만, 살펴보지 못했다"고 밝혔다. 금지약물 복용을 시인한 것이다.

WADA 대표인 크레이그 리디는 금지약물인 멜도니움을 복용한 것으로 드러나면 통상적으로 자격 정지 1년의 징계 처분이 내려진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에 대한 징계가 자격정지 최소 2년에서 최대 4년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호주의 저명 스포츠 전문의인 피터 브루크너 박사는 멜도니움의 효과는 불분명하지만, 일부 선수가 경기력 향상을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명백하다며 샤라포바에게는 최소 2년의 자격정지가 내려질 것이라고 호주 ABC 방송에 8일 밝혔다.

브루크너 박사는 또 샤라포바가 최대 자격 정지 4년의 중징계를 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멜도니움은 밀드로네이트로도 알려진 협심증 및 심근경색증 치료제로, 라트비아 업체(Grindeks)가 제조해 판매하고 있다. 러시아와 동유럽 일부에서는 쓰이지만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미승인 약물이기도 하다.

국제테니스연맹(ITF)은 우선 샤라포바에 대한 조사가 끝날 때까지 샤라포바의 대회 출전 자격을 정지했다.
[미디어펜=임창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