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제3차 금(金)요회 후속조치 발표
[미디어펜=정단비 기자] 이달부터 모바일 단독카드를 당일 즉시 발급가능해진다. 또한 실물카드와 마찬가지로 대출 기능도 허용된다.

금융위원회는 8일 지난달 19일 임종룡 금융위원장 주재로 카드사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간담회인 '제3차 금(金)요회'를 개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관련 후속조치 결과에 대해 밝혔다.

이에 따르면 모바일 단독카드 즉시 발급과 대출기능을 이달부터 허용하기로 했다. 실물카드를 전제하지 않는 모바일 단독카드 발급은 이미 허용되었으나 당일 즉시 발급이 허용되지 않고 대출 기능이 제한돼 활성화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모바일 단독카드에 대해 당일 즉시 발급, 실물카드와 마찬가지로 대출 기능을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모바일 카드 이용 고객의 편의성이 제고되는 한편 카드사의 신용카드 발급비용 절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하반기 온라인으로 카드발급 신청시 경제적 이익 제공 규제도 완화된다. 신용카드 발급시 카드사는 신청 방식과 무관하게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고객에게 제공할 수 없었지만 고객이 자발적으로 온라인을 통해 신용카드를 신청할 경우 경제적 이익 제공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신용카드 포인트를 이용한 선불카드 발급 허용은 이달중으로 될 예정이다. 현재는 카드사별로 신용카드 포인트를 현금 또는 제휴사 포인트 등으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신용카드 포인트로 직접 선불카드를 발급하는데 사용하고 있지 않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여전법에 대한 유권해석을 통해 현금전환 없이 신용카드 포인트로 선불카드 발급이 가능하도록 하기로 했다.

아파트 관리비 카드결제 서비스도 이달 중으로 확대된다. 아파트 관리비에 대한 카드결제 서비스는 2012년 이후 전자고지결제업자의 비용부담 증가 등으로 축소했지만 카드사에 아파트 관리비 전자고지결제업무 수행을 허용(부수업무)해 아파트관리비 카드결제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고객 고지방법도 올해 상반기 중으로 다변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카드사는 부가서비스 변경시 변경사유, 내용 등을 홈페이지, 청구서, 우편서신, 이메일 중 2가지 이상 방법으로 고지해야했던 것을 앞으로는 문자 메세지를 대금청구서, 우편서신 등과 함께 고객에 대한 고지수단의 하나로 인정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향후에도 카드업계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금(金)요회 후속조치들을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법령 개정 등 별도의 조치가 필요 없는 사안은 3월안에 즉시 시행하고 법령 개정 등이 필요한 사안의 경우에도 올해 내로 추진 완료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앞으로도 정부는 소비자 금융편익을 제고하고 카드업계의 비용절감, 해외진출 등에 도움이 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검토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며 "또한 여신협회를 중심으로 구성된 '카드사 경쟁력 강화 TF'를 통해 카드업계 발전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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