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실제 시공과 카탈로그 면적·시공방법 문제없다"
[미디어펜=조항일 기자] 아파트 품질 개선을 요구하는 입주예정자 대표회의 회장과 부회장에게 분양계약 해지를 통보한 건설사가 논란의 도마위에 올랐다. 

9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논란의 건설사는 위례신도시 내 1380가구 규모의 아파트 단지를 공급한 B주택이다. 

   
▲ 아파트 품질 개선을 요구하는 입주예정자 대표회의 회장과 부회장에게 분양계약 해지를 통보한 건설사가 논란의 도마위에 올랐다.(사진과 기사내용 무관)/사진=미디어펜DB

사건의 발단은 입주자회의 회장과 부회장이 지난 1월 11일자 등기우편을 B주택에 보내 분양 카달로그와 주방구조가 불일치한다며 전용 149㎡형 주방 구조변경 등 개선을 요청하면서 부터다. 

이에 B주택은 사흘 뒤 14일자 내용증명을 입주자회의 회장과 부회장에게 보내 이들과 맺은 아파트 공급(분양)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했다. 지난달 5일에는 이들이 그동안 납부한 분양대금을 찾아가라며 법원에 공탁했다.

건설사에 따르면 분양계약 해지 이유에 대해 작년 말 사용승인(준공) 전 입주예정자 대표단이 건설사 담당자들과 '입주지정 기간 1개월 연장', '커뮤니티 시설 지원금 10억원', '고소관련 건 취하' 등 내용으로 합의서를 작성했는데 품질개선을 추가로 요구한 것은 민법상 계약에 따른 신의성실 원칙에 어긋나 합의 위반이라는 것이다.

건설사 측은 계약해지 통보 내용증명에서 "분양 카탈로그와 실제 시공한 주방의 치수가 부족하다고 하는데 당사 건축 도면과 카탈로그 면적이 일치하고 실제 시공도 동일하게 시공돼 아무런 문제점이 없다"고 말했다.

입주자회의 부회장은 "인근 단지와 비슷한 수준으로 품질 개선을 해달라는 것이고 상당수는 그동안 줄기차게 요구해 온 것"이라며 "입주를 앞두고 잔금만 치르면 되는데 계약 해지 통보라니 건설사 측과 얘기가 잘 안 돼 (우리도) 소송을 냈다"고 말했다.

건설사 측은 "작년 말 합의서를 작성하고 며칠 되지 않아 추가로 개선 요구를 한 것은 계약 위반이다. 이들 주장은 사실과 다른 무리한 요구로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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