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과징금 347억3400만원 돌려받는다
[미디어펜=백지현 기자] 대법원은 SK그룹 계열사 7곳이 과징금을 취소해달라며 공정거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0일 SK계열사 7곳이 “부당지원으로 인한 과징금 납부명령을 취소해달라”며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로 SK텔레콤·K건설·SK증권·SK이노베이션·SK에너지·SK네트웍스·SK플래닛이 과징금 347억3400만원을 돌려받게 됐다.

앞서 공정위는 SK계열사들이 높은 인건비 단가와 유지보수 요율을 적용해 비싼 값에 정보기술(IT)시스템 위탁운영을 맡기는 방식으로 SK그룹 IT서비스 업체인 SKS C&C를 부당 지원했다는 이유로 지난 2012년 9월 과징금 납부명령을 내렸다. 이에 대해 SK계열사들은 불복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 대해 “계열사들이 정상가보다 현저히 높은 인건비 단가를 적용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유지보수 요율 역시 서비스 수준이나 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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