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지호 기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출시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총 21개 증권사가 ISA를 취급할 예정이며 이 중 오는 14일부터 상품을 내놓는 회사는 19개사로 집계됐다.
이용자가 직접 투자 내용을 결정하는 신탁형 ISA의 수수료는 0.1~0.3%, 투자 판단을 위탁받은 금융회사가 재량껏 자금을 운용할 수 있는 일임형 ISA는 0.1~1% 수준에서 수수료가 각각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임형의 경우 초저위험은 0.1~0.3%, 저위험 0.2~0.4%, 중위험 0.5~0.6%, 고위험 0.5~0.7%, 초고위험 0.8~1.0% 수준으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일임형 ISA의 모델포트폴리오(MP)는 총 108개로, 회사별로 최소 5개에서 14개의 MP를 제시한다.
유형별 MP는 초저위험 13개, 저위험 25개, 중위험 26개, 고위험 27개, 초고위험 17개로 중위험과 고위험군에 집중됐다.
ISA는 펀입 펀드 등 상품에 따라 수수료 외에 판매보수 등을 추가로 부담해야 해 주의가 요구된다. 수수료를 낮추기 위해 판매보수가 낮은 W클래스(랩어카운트 전용)이나 F클래스(기관투자자 전용)이 주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성인모 금융투자협회 WM서비스본부장은 "크게 수수료가 늘어날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다음은 ISA 관련 일문일답.
-가입 대상은?
▲국내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 중 직전과세 기간 또는 해당 과세기간에 과세대상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민이다. 외국인도 가입 가능하나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는 제외된다.
-납입금액은?
▲가입일이 속하는 해당 년도부터 5년간 매년(1월 1일~12월 31일) 2000만원씩 총 1억원까지 ISA에 납입 가능하다. 단 소장펀드(연 600만원 한도) 및 재형저축(분기 300만원 한도) 가입자는, 해당 가입금액을 차감한 금액만큼 납입 가능하다. 단 올해 2000만원 한도를 못 채웠을 경우에는 6차년도(2021년)에 1000만원을 추가로 납입할 수 있다.
-가입 가능한 ISA 유형은?
▲신탁형과 일임형 중 선택이 가능하다. 관련 라이센스를 보유하고 있다면 한 금융기관에서 두 유형 모두 판매가 가능하다. 하지만 투자자는 두 유형 중 한 개의 계좌만 보유 가능하다. 또 투자자가 최초계약 시 투자자금의 전부를 특정종목과 금액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일임형으로 계약은 금지되며, 신탁형으로만 가능하다.
-의무가입 기간은?
▲계좌는 만기는 5년제 1종류만 있다. 하지만 3년 의무가입 대상은 3년 이후 계좌만기까지 언제든지 해지해도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3년 의무가입 대상은 △근로소득 5000만원 이하, 종합소득 35000만원 이하인자 △가입일 현재 연령이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4에 따른 자산형성지원을 신청해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 등이다.
-만기 전 일부 해지가 가능한가?
▲일부 해지는 불가능하다.
-만기 시 남은 자산 처리는?
▲계약 만료일에 환매나 매각되지 않은 자산이 있을 경우, 해당 자산에 대해서는 손익통산 및 세제혜택이 부여되지 않는다. 다만, 계좌 내 이미 실현된 손익에 대해서는 세제혜택이 주어진다.투자자는 만료일에 해지하고 싶지 않은 자산이 있을 경우 해당 자산은 해지하지 않고 일반 신탁‧일임계약으로 전환‧유지가 가능하다. 단, 해당 자산에 대해서는 세제혜택이 부여되지 않는다.
-중도 해지(인출)시 또는 부적격 통보 시 과세방법은?
▲특별중도해지의 사유(가입자 사망‧해외이주 등) 이외의 사유로 해지(인출)할 경우 또는 국세청에서 부적격 통보 시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소득세액에 상당하는 세액이 추징된다.부적격 통보시 모든 자산을 즉시 매각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일반 신탁‧일임계약으로 전환하여 보유 가능하다. 이 경우 세제혜택은 없다.
-온라인을 통한 가입 및 종목 변경 등이 가능한지?
▲일임형은 온라인을 통한 계약 체결 및 변경 가능하다. 다만, 투자자의 위험성향보다 높은 모델포트폴리오로의 계약 체결은 온라인, 대면 모두 불가능하다.
신탁형은 온라인을 통한 계약체결이 불가능하다. 다만 운용 중 상품 교체 등 운용 지시 변경은 온라인을 통해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투자자가 본인의 위험성향보다 높은 상품으로의 운용지시를 원할 시 및 파생결합증권(ELS, DLS)으로의 운용지시 변경 시에는 온라인으로 변경지시를 할 수 없다.
-현물 납입은 가능한지?
▲현물 납입은 불가능하다. 반드시 금전으로 납입해야 한다.
-ISA 계약 해지 후 다시 가입이 가능한지?
▲2018년 말(12월31일)까지는 계약 해지 후 재가입이 가능하다.
[미디어펜=김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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