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에서 불법·불공정 하도급 행위가 사라지도록 노력

국토교통부는 26일 건설공사 현장의 불공정 하도급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6월 지방국토관리청과 산하 공사에 설치한 ‘불공정 하도급 해소센터’를 운영한 결과, 7~11월간 모두 117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 중 65건을 처리하고, 13건은 조사 중이며, 나머지 39건에 대해서는 취하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송했다. 특히, 하도급대금 등 대금 미지급에 대한 건은 58건으로 이 중 24건 총 60억원의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처리실적이 늘어난 것에 대해 국토부는 기존 신고센터가 단순히 신고를 접수해서 지방자치단체에 이관했던 반면, 해소센터는 현장을 점검하고 신고된 사안을 직접 조사·해결해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실제 하도급업체 A사는 경남 창원시 소재 아파트 부지조성 공사를 했으나, 당초 계획보다 추가된 하도급 대금(18억5,000만원)을 지급받지 못했다. 조사 과정에서 발주자와 수급인간에는 설계변경 계약을 했으나, 수급인과 하수급인간은 변경계약을 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현장조사와 업체 대표를 면담해 A씨가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다.

또 경기 양주시 △△관로 이설공사에서는 원도급사의 불법하도급 혐의를 신고 받고 사실 조사한 결과, 발주자 승인을 받지 않은 동일업종 간 하도급으로 확인돼 지자체에 통보했다.

지자체에 통보된 불법·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과징금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불공정 하도급 해소센터 담당자들의 전문성과 책임감을 강화해 건설현장에서 불법·불공정 하도급 행위가 사라지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