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범단지 공모, 건축기준 완화·설치보조금 지원 등 혜택
[미디어펜=조항일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제로에너지빌딩 단지형 시범사업을 11일부터 오는 11월 18일까지 공모한다고 이날 밝혔다.

그동안 국토부는 7층 이하 저층형과 8층 이상 고층형 제로에너지빌딩 시범사업을 진행해왔다. 

이번 단지형 제로에너지빌딩 시범사업은 개별 건물 단위로 진행됐던 기존 사업을 단지 단위로 확장해서 한 마을에 적용할 수 있는 종합적인 제로에너지빌딩 기술을 실증하는 것이 목표다.

시범사업에 선정되면 용적률을 15% 이내에서 높여주는 등 건축기준을 완화하고 신재생에너지 설치보조금도 우선해 지원하는 등 각종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공모에는 주거 또는 비주거 용도가 복합된 단지를 신축·재개발할 계획이 있으면 개인·기업·지자체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한편 제로에너지빌딩은 외피단열, 외부창호 등을 적용해 단열성능을 극대화하고 지열이나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에너지사용량을 최소화한 건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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