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기부행위, 불법여론조사 등 중대선거범죄 신고시 포상금 최대 5억
[미디어펜=한기호 기자]유권자가 선거와 관련 물품·음식물 등을 예비후보자 측으로부터 제공받으면 최고 3000만원 이내에서 10배~최대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돼 있다. 이같은 강력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4·13 총선을 한 달여 앞둔 시점 잇단 음식물·금품·향응 제공 등 선거범죄 백태가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유권자들이 20대 총선 예비후보자에게 음식물 등을 접대받은 사례를 20건 적발하고, 520여명에게 과태료 총 2억6000여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적발된 사건 중 과태료를 물게 된 사례가 2건을 소개했다. 최근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예비후보자 측으로부터 60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받은 선거구민 26명에게 1인당 68만4300원씩 총 177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또한 예비후보자가 참석한 식사자리에서 16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은 선거구민 9명에게 1인당 37만원씩 총 388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가 있다.

과태료 부과 예정인 사건은 7건이 소개됐다. 예비후보자가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한 선거구민들에게 90만원 상당의 교통 편의를 제공한 것이 적발돼 75명이 총 27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될 예정이다.

또 신년인사회에 내빈으로 참석한 예비후보자로부터 90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받은 선거구민 52명이 총 2698만8000원의 과태료 부과 예정이며, 식사모임에 참석한 예비후보자로부터 명함과 함께 60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접대받은 30명이 1800만원을 물게 됐다. 여타의 사건도 유권자들이 예비후보자들로부터 수십만원의 식사 또는 음식물, 향응을 제공받은 사례가 대부분이다.

이밖에 선관위는 불법여론조사를 실시, 결과를 공표한 언론사와 여론조사기관에 각 1500만원씩 총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도 했다.

모 언론사는 대표성이 떨어지는 표본을 통해 여론조사를 실시한 후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하지 않고 그 결과를 보도하면서 선거여론조사 기준으로 정한 사항을 함께 공표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모 여론조사기관은 특정 후보자에 대한 편향된 응답을 유도할 수 있는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해당 후보 1인의 인지도만을 분석하는 등 왜곡된 조사결과를 언론사에 공포한 혐의를 받았다.

한편 선관위는 적발된 선거범죄 20건 중 12건의 신고자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했으며 지급 대상은 13명, 액수는 1억2370만원에 달한다.

일례로 정당 행사에 참석하려는 선거구민에게 예비후보 측이 교통편의와 음식물을 제공한다고 신고한 2명에게는 각각 2700만원이 지급된다.

매수 및 기부행위, 조직적인 불법 선거여론조사 등 중대선거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대 5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선관위는 선거범죄와 관련한 유권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는 한편, 신고자의 신분이 철저히 보호된다며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해달라고 밝혔다. 선관위 대표번호인 1390번으로 전화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선거범죄신고 앱을 통해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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