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시민회의는 27일 권력기관의 비리를 감시하기위한 특별감찰 대상에 국회의원을 포함시키라고 촉구했다.
바른사회는 “특별감찰관제는 권력기관의 비리 가능성을 감시하기 위한 제도로 지난 대선 때 여야가 앞다퉈 공약으로 제시했다”면서 “국회가 법사위 법안심사 제1소위에서 국회의원을 감찰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특권을 챙기려는 욕심에서 비롯됐다”고 비판했다.
바른사회는 이어 “개개인이 입법기관이며 200여 가지의 특권 위에 군림하는 국회의원은 어느 고위 공직자보다 권력형 비리에 노출돼 있다”면서 “감찰을 받지 않으려는 것은 또 하나의 특권을 챙기려는 탐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입법기관이 행정부 소속 특별감찰관의 감찰을 받는 것은 3권 분립에 위배된다는 국회의 논리도 궁색하다”고 지적했다.
바른사회는 “권력형 비리를 막자는 데 입법, 사법, 행정 구분이 왜 필요한가”라며 “국회가 스스로 특별감찰대상에 의원을 포함시켜 깨끗한 공직사회, 청렴도 높은 선진국을 만드는 데 앞장서라”고 강조했다. [미디어펜=이의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