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회장의 형사처벌 전력, 회사의 부정적 영향 우려
[미디어펜=김연주 기자] SK그룹 지주회사 (주)SK의 2대주주인 국민연금이 오는 18일로 예정된 정기 주주총회에서 최태원 회장의 등기이사 복귀안건에 반대 입장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최 회장이 배임 등 사유로 형사처벌 받았던 전력을 이유로 등기이사 복귀에 반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지침 27조에 따르면, 법령상 이사로서의 결격사유가 있거나, 기업가치의 훼손 내지 주주권익 침해 우려가 있을 경우 국민연금은 사내이사(등기인사) 후보 안건에 반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는 16일 투자위원회를 열어 최 회장의 등기이사 복귀안건에 대한 공식 입장을 결정할 계획이다. 투자위원회는 강면욱 기금운용본부장이 주관하고 기금본부 실장급 인사들이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사인 ISS(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s)도 지난주 발송한 보고서에서 (주)SK 외국인 주주들에게 최 회장 등기이사 선임건에 반대할 것을 권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회장이 업무상 배임죄와 횡령죄로 두 번의 유죄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는 만큼 등기이사 복귀 시 회사에 부적절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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