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 정부합동대책반' 5차 회의 개최
개성공단 추가 지원대책 방안 마련
[미디어펜=김재현 기자] 정부는 개성공단 기업들의 대체공장·부지 지원책으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액을 상향 조정키로 했다. 또한 남북협력기금 대출잔액 금리도 특별대출 금리 수준인 1.5%로 인하할 예정이다.

정부는 15일 오전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 정부합동대책반' 제5차 회의를 개최했다.

   
▲ 정부는 15일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 정부합동대책반' 제5차 회의를 개최했다. 정부는 개성공단 기업들의 대체공장·부지 지원책으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액을 상향 조정키로 했다./미디어펜

이 자리에서 △개성공단 주재근로자 추가 지원방안 △개성공단 기업대체공장·부지 추가 지원대책 △개성공단 기업 금융지원 원할화 방안 등을 확정했다.

확정된 주요 내용을 보면, 개성공단 현지 주재원으로 근무했던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개성공단 기업들이 해고대신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기존의 고용유지 지원금 이외에 기업 기존의 고용유지 지원금 외 기업이 근로자에 지급해야 하는 휴업·휴직수당을 별도 지원키로 했다. 순 기업 부담분(휴업·휴직수당-고용유지지원금)의 일부를 최고 65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또한 해고된 개성공단 주재근로자에 대해서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게만 지원하던 '취업성공패키지I' 프로그램 창여가 가능토록 재취업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취업성공패키지를 통해 취업상담→직업능력향상→취업알선 단계로 지원하며 1~3단계를 모두 참여해 취업에 성공할 경우 최대 365만원을 지급한다. 훈련비 300만원은 별도로 지원된다.

또한 개성공단 기업들이 대체공장·부지를 희망함에 따라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의 지원대상과 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현행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비수도권 투자에 대해서만 입지 및 설비투자비의 일부를 지자체와 함께 지원 중이다.

개성공단 기업들은 수도권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수도권 인접지역과 동일한 조건으로 보조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기업당 최대 5억원인 입지매입비 지원액 한도는 30억원으로 높일 계획이다.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의 지원비율도 상향키로 했다. 중소기업의 경우 입지매입비 9%에서 19%로, 설비투자비는 11%에서 21%로 높인다. 중견기업의ㅣ 입지매입비는 9%에서 10%로 설비투자비는 8%에서 18%로 상향한다.

더불어 개성공단 기업이 비수도권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유턴 기업에 준하는 법인세·소득세 감면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전부 이전일 경우 5년간 100%, 2년간 50% 감면된다. 부분이전은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혜택이 주어진다.

개성공단에 대한 금융지원도 강화된다. 기존 남북협력기금 대출잔액의 금리에 대해서도 특별대출의 금리 수준인 1.5%로 인하할 예정이다.

금리 2% 이상인 대출을 보유한 80개사(약 343억원)의 대출금리가 1.5%로 인하돼 연간 4~5억원의 이자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남북협력기금 대출금액 결정의 기준이 되는 기업의 순반출액을 산정할 때, 정식통관실적 외에 간이통관실적도 포함하도록 개선해 대출가능 금액을 늘릴 계획이다. 건당 200만원 미만의 간이통관절차를 이용하던 소기업들은 협력기금 대출 곤란하기 때문이다.

소기업·소상공인 영업기업이 업종의 구분 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역신용보증재단(중기청) 특례보증을 실시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건설업종 기업과 소상공인은 중진기금 특별대출에서 배제됐다. 보증비율이 100%로 적용돼 금리는 2.7∼2.9% 내외에서 형성(보증료율 0.5%)되며 기업당 3억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다만, 신‧기보 특례보증과 중복 지원은 불가능하다.

정부는 기업전담지원팀을 통해 1대1 맞춤형 애로해소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기업의 건의사항을 밀착해결해 조속한 생산, 경영정상화를 최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기업들의 피해규모를 정확히 파악키 위한 실태조사도 본격 착수하며 생산차질 등 손실에 대해서는 별도의 대책을 마련 중이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실태조사가 마무리 되는대로 그 결과를 바탕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 원칙과 기준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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