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개혁 위한 검사·제재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
[미디어펜=정단비 기자 ]직원 잘못은 금융당국이 직접 제재하지 않고 금융기관이 자율처리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규정 개정은 작년 9월 발표한 금융 분야 제재개혁 추진방안의 후속조치로, 금융감독원은 관련 세칙 개정을 개정해 함께 시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르면 우선 직원 잘못은 금융당국이 직접 제재하지 않고 금융기관이 자율처리할 수 있도록 직원 제재에 대한 금융기관 자율처리 대상을 확대하되 임원에 대한 제재는 실효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임원이 회사를 이직하며 동일·유사 위반행위를 저지르는 경우 제재 수위를 가중할 수 있도록 했고 임원 해임을 권고할 때 직무정지를 병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법규 위반이 아닌 회사 내규나 행정지도를 위반한 경우에는 금융당국이 직접 제재하지 않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금융위는 제재개혁 추진방안 과제 가운데 과태료‧과징금 부과한도 인상 등과 같이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올해 상반기 중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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