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 놓지 않으려는 감독기관, 지자체 공무원 모두에게 부담
규제개혁, 감독기관의 변화가 선행되어야

복지부동, 공무원들을 표현할 때 자주 언급되는 말이다. 언론에서는 규제개혁을 위해서는 공무원들의 복지부동 자세를 자주 언급하며 개선의 필요성을 말한다. 하지만 공무원들의 복지부동을 부정적으로 볼 뿐 왜 그렇게 되었는지 한 번쯤 생각하지 않는다. 

공무원들도 지역 발전을 위해 공장 증축, 신설, 용지변경 등 허가를 해주고 싶다. 하지만 법 테두리에서 허가한 것을 후에 감사원이나 지자체 산하 감사실에서 정책감사가 들어온다. 그렇게 허가를 내준 해당 공무원은 잘못이 없더라도 일단 한직으로 물러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사례를 보자. 「한 중견 개발업체 대표는 “법령에서 ‘해당 지자체가 판단해서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나오면 십중팔구 처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대부분 공무원도 이 같은 사실을 인정한다. 서울 A구청 관계자는 “지자체가 판단해서 허가를 내줄 수 있는 사안이라 할지라도 보수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털어놨다. 공무원들은 행태규제의 가장 큰 이유로 감사원의 ‘정책감사’를 꼽는다. 각 지자체 산하 감사관들도 공무원들이 두려워하기는 마찬가지다.」 「C구청 관계자는 “적극적으로 일처리를 했다가 일단 감사가 들어오면 잘못이 없더라도 한직으로 밀려나는 경우를 수없이 봤다”며 “인허가를 질질 끌거나 아예 안 내주는 게 차라리 낫다”고 털어놨다.」1) 한국경제신문의 기사 중 사례이다.

공무원들이 법 테두리에서 적극행정해석을 통해 규제를 풀더라도 향후 감사원의 정책감사가 들어오는 것이 문제인 것이다. 공무원들은 움츠러들 수밖에 없다. 감사원만이 아니라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이런 문제가 나타난다. 당시 은행들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CD금리 급등을 우려한 금융당국의 지도에 따라 CD 발행물량이 줄어들었다. 이로 인해 변동이 거의 없게 된 CD금리를 공정위가 최근 은행들의 담합으로 제재를 가하려 한다. 

   
▲ 감독기관의 변화를 통해 복지부동에 빠진 공무원들의 기를 살려야 한다. 적극행정해석으로 규제 완화, 투자 유치를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사진=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한국의 특성상 행정당국의 지도가 절대적 영향력을 미친다. 행정지도를 따른 은행들마저 이후 공정위나 상위 감사기관들에 의해 과징금 제재 등을 받는 상황을 보면 공무원이든 공직 어느 기관이든 규제 개혁에 대해 복지부동하고 있는 것은 당연하다. 국가, 지역경제를 위해 풀어준 규제들이 향후 자신에게 정책감사의 부메랑으로 돌아오면 어느 누가 적극적으로 규제개혁에 나서겠는가?

최근까지도 대통령께서 나서 “규제를 물에 빠뜨린 뒤 살릴 규제만 살려야 한다.” 말하며 규제개혁을 외치지만 요원해 보인다. 푸드트럭만 하더라도 한창 규제개혁을 강하게 정책기조로 세울 때조차 이후 상황을 보면 놀이공원, 유원지 등에는 허가되지 않고, 각종 자격조건이 창업을 막고 있다. 이는 당시 정책흐름에 따라 허가해 준 것을 정권이 바뀌면서 상위 감사기관의 정책감사로 이어지는 상황이 공무원들이나 지자체에 부담이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다. 공무원이 복지부동의 용어가 나올 수밖에 없는 메커니즘이다.

2015년 2월, 감사원법 제34조의 3에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조항을 신설했다. 하지만 면책 조항의 기준이 까다롭고 무엇보다 감사원의 태도가 변함이 없다. 아직까지 규제개혁을 외치는 정부를 보면 공무원의 복지부동 자세는 변함이 없다. 감독기관은 언제나 권한을 놓지 않으려 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규제개혁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감독기관의 태도변화가 필요하다.

저성장의 한국경제가 다시 도약하기 위해서는 규제개혁은 시대과제이다. 규제도 네거티브 방식의 전환이 세계적인 추세이다. 마찬가지로 공무원들의 적극행정해석도 향후 비리나 특혜 의혹이 드러난다면 향후 엄격한 법 집행을 통해 처벌하면 될 것이다. 발생하지 않은 비리나 특혜의혹의 가능성으로 적극행정해석을 막는 것은 규제개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감독기관의 변화가 정말 필요한 지금의 대한민국이다.

감독기관의 변화를 통해 복지부동에 빠진 공무원들의 기를 살려야 한다. 적극행정해석으로 규제 완화, 투자 유치를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그렇게 조바심내지 않고 차근차근 개선해 나간다면 규제 개혁을 해낼 수 있지 않을까? /정영동 자유경제원 인턴, 중앙대 경제학과

   
▲ 공무원들도 지역 발전을 위해 공장 증축, 신설, 용지변경 등 허가를 해주고 싶다. 하지만 법 테두리에서 허가한 것을 후에 감사원이나 지자체 산하 감사실에서 정책감사가 들어온다. 그렇게 허가를 내준 해당 공무원은 잘못이 없더라도 일단 한직으로 물러나게 되는 경우가 많다./사진=감사원 홈페이지


1) 한국경제신문,2014,12.8.A3면 인허가 특혜시비 땐 정책감사…"재량권 내세워 질질 끄는 게 낫다"

참고 기사

한국경제신문,2014,12.8.A3면 인허가 특혜시비 땐 정책감사…"재량권 내세워 질질 끄는 게 낫다"
한국경제신문.2015.10.27.A5면 적극행정 면책법 만들었지만…"변한 게 없다“
한국경제신문.2016.2.16.A4면 ‘CD금리 담합’ 결론 낸 공정위

(이 글은 자유경제원 '젊은함성' 게시판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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