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생산한 전기를 타인에게 직접 팔 수 있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은 10일부터 경기도 수원 솔대마을과 강원도 홍천 친환경에너지타운에서 '프로슈머 이웃 간 전력거래' 실증사업을 시작했다.
프로슈머 전력시장은 전력 소비자가 생산자도 될 수 있는 시장을 말한다. 지금까지는 개인이 태양광 등을 통해 소규모로 생산한 전력을 한전이나 전력거래소에만 판매가 가능했다.
정부는 지붕 위 태양광 등을 통해 생산한 전력을 일정 구역 내의 이웃에게 직접 판매할 수 있게끔 제도를 정비해 왔다.
지난달 29일 소규모 전력거래지침 개정을 통해 이웃 간 전력 거래를 위한 제도적 근거가 정식으로 마련됐다. 향후 전기사업법 개정안 등이 마련되면 개인이 아닌 사업자 형태의 프로슈머 전력 거래도 허용된다.
실증사업 마을에서는 프로슈머가 사용 후 남는 전력을 이웃에 판매해 수익을 올리게 된다. 누진제 등으로 전기요금에 부담을 느꼈던 소비자는 한전 외에 다양한 곳에서 전기를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요금 감면 효과를 누리게 된다.
이같은 거래를 위해 전용 전기요금 고지서도 발급된다. 이 고지서에는 프로슈머와 이웃 간의 거래량, 거래금액, 거래효과 등이 담긴다.
정부는 이번 실증사업을 바탕으로 이웃 간 전력거래가 전국으로 확산하는데 힘쓸 계획이다.
우태희 산업부 2차관은 이날 수원 솔대마을에서 열린 실증사업 출범식에서 "프로슈머 거래 잠재 시장의 규모는 약 1조5000억원으로 추산된다"며 "기후변화 대응과 신재생에너지의 중요성이 커지는 시점에서 프로슈머 거래는 신재생 투자 확대를 위한 새로운 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환익 한전 사장은 "프로슈머 거래가 전기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면서 송배전사업자의 전력망 건설·유지 비용도 절감하는 '윈-윈 솔루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디어펜=김세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