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객 137명 서울중앙지법에 소송
[미디어펜=김연주 기자] 30시간 지연운항으로 승객에게 피해를 준 항공사가 승객 1인당 300달러(약 35만8000원)를 물어줘야 한다는 배상 결정이 나왔다.

16일 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필리핀 저가 항공사를 대상으로 피해 승객 137명에게 1인당 300달러를 지급하고 항공대금을 환불받지 못한 승객에게는 항공대금도 배상할 것을 결정했다.

해당 항공사의 항공기는 지난 2014년 2월 필리핀에서 출발해 인천공항으로 운행하는 과정에서 시야 확보와 기체 결함 등을 이유로 30시간을 연착했다.

이 비행편이 지연되면서 바로 이어 인천에서 필리핀으로 갈 예정이었던 후속 항공편도 출발이 29시간 정도 늦어졌다.

해당 항공사는 당시 이 두 항공편에 탑승했던 승객들의 손해배상 요구에 1인당 60달러(약 7만2000원)의 바우처(전표)를 주고 추가 보상을 거부했다.

이에 두 비행기에 탑승했던 승객 중 137명은 지난 1∼2월 각각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한국소비자원은 "항공사의 지연운항 등으로 피해를 본 집단분쟁 사건에 대해 사업자가 조정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아 소비자가 별도의 소송을 준비하는 경우 소비자소송지원을 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소비자소송지원제도는 피해자가 다수이거나 소비자 권익침해가 큰 사건에서 사업자가 소비자분쟁위원회의 조정 결정을 거부할 때 소비자원이 소송대리, 소장작성 등을 도와주는 제도다.

현재 30명의 변호사가 소비자소송지원변호인단에 소속되어 소송대리를 수행하고 있다. [미디어펜=김연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