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30일 학교의 장이 학칙으로 학생의 복장, 두발을 제한하고 소지품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임신 또는 출산',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보장한 조항은 삭제하기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입법예고했다.
 
우선 학생의 두발을 제한하거나 소지품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학생인권조례 일부를 수정했다.
 
두발과 복장의 자유, 체벌이나 소지품 검사 금지 등을 규정한 학생인권조례는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의 핵심 정책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가 있는 경우 학생, 학부모, 교사의 의견을 수렴해 제 개정한 학칙에 따라 복장, 두발 등 용모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다만, 학생의 정당한 요구가 있을 때에는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그동안은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의사에 반해 복장, 두발 등 용모에 대해 규제하지 못했다.
 
또 학생 동의 없이 소지품을 검사하거나 압수하지 못했으나 앞으로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학생 소지품을 검사해 학칙에 위반되는 물건의 소지를 제한할 수 있게 된다. 일괄 검사는 사전에 목적과 범위에 대해 학생·학부모에게 알려야 한다.
 
'임신 조장' 논란을 불러 온 '임신 또는 출산''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보장한 내용은 삭제됐다.
 
현행 학생인권조례 제5(차별받지않을권리)에는 '학생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경제적 지위,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병력,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돼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 가운데 '임신 또는 출산',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을 삭제하고 이를 '개인 성향'으로 개정했다.
 
이 조항에 대해 그동안 보수단체는 "성적 소수자를 양산할 수 있고 초중고 학생에게 임신과 출산을 조장할 수 있는 조항"이라며 우려해 왔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청소년의 성의식 왜곡 우려 등 사회적으로 논란이 있었던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사항은 삭제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는 "대신 보다 유연하고 포괄적인 개념인 '개인성향(個人性向)'을 추가해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