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연주 기자] 금융위원회가 이르면 이달 내로 미래에셋증권의 KDB대우증권 지분인수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마무리한다. 대우증권 소액주주와 노동조합이 제기했던 차입인수(LBO) 논란도 별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
18일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3월 말까지 미래에셋증권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관련 업무를 진행 중이다.
금융사지배구조법에 따라 은행, 증권사 등 주요 금융사의 최대 주주가 되려는 개인이나 법인은 금융당국으로부터 관련 법률 위반 전력 등에 관해 인수자로서의 적격성 심사를 받아야 한다.
KDB산업은행이 보유한 대우증권 지분 43%를 약 2조3300원에 인수하기로 한 미래에셋증권은 지난 1월 말 금융위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한 바 있다.
금융당국은 지금껏 심사를 진행한 결과 미래에셋증권이 대우증권의 최대 주주가 되는 데 특별한 결격 사유를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도 미래에셋증권이 대우증권 지분을 인수하는 것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은 이번 심사에서 미래에셋증권이 일부 자금을 차입, 대우증권을 인수하는 것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서는 따로 들여다보지 않았다.
대우증권 소액주주와 노동조합은 미래에셋증권의 대우증권 인수 방식이 피인수 법인인 대우증권과 주주에게 합병 비용을 우회적으로 전가하는 '차입인수(LBO)'라며 문제를 제기했었다.
이들은 이런 인수 방법이 형법상 배임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면서 금융당국이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서 이 문제를 철저하게 따져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미래에셋증권은 유상증자로 조성한 9560억원에 자기보유 현금과 최대 8000억원의 차입금을 더해 인수자금을 조달할 계획이다. 차입금이 인수 자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최대 33%가량 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 관계자는 "우리 법령에서 자금 일부를 외부에서 조달해 금융회사를 인수하는 걸 불법으로 보는 조항이 없다"며 "LBO 논란은 심사 과정에서 따로 검토 대상으로 삼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미디어펜=김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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