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회사돈 400억원가량에 대한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구속된 장재구 한국일보 전회장이 법원에 보석방을 신청했다.
장재구 전 회장 사건을 심리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유상재)는 지난 24일 장 회장 측 변호인으로부터 보석방 신청서를 제출받은 것으로 뒤늦게 전해졌다.
장 전회장 변호인은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면서 “혐의를 다투고 있는 만큼 장 회장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석을 허가해 달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지난 3일 장 회장에 대한 구속기간을 연장하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장 전회장의 구속만기는 내년 2월 22일까지이다.
장씨는 2006년 11월부터 2011년 1월까지 중학동 한국일보 옛 사옥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신축사옥에 대한 우선매수청구권을 몰래 포기해 한국일보에 196억원가량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아 구속됐다.
또 한국일보 자매지인 서울경제가 옛 사옥 시공사인 한일건설 관계사로부터 빌린 150억원을 자신한테서 차입한 것처럼 재무제표를 조작한 뒤 서울경제에 상환해야 할 빚 40억여원을 상계처리하고 주주차입금 반제 명목으로 100억원이 넘는 돈을 빼낸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한국일보 편집국 임직원들은 수개월전 회사가 97억원가량의 임금을 미지급한 점을 들어 법원에 재산보전 신청을 했으며, 장씨를 횡령 및 배임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