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개정(안)’ 공포·시행

10년 이상 장기적으로 집행되지 못한 일부 도시·군계획시설의 해제 절차가 빨라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을 개정해 장기 미집행 된 계획시설에 대해 지방의회가 해제를 권고할 경우, 기본계획 변경 없이 해제 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예상 집행비용 139조원에 달하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꼭 필요한 시설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우선 재원을 확보해 집행하고, 필요성이 낮아진 시설은 적극 해제해 국민 재산권 침해 최소화에 나서고 있다.

또 지방의회 해제권고 제도를 시행해 매년 장기 미집행 시설 현황을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지방의회가 해제를 권고한 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년 내에 해제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행 과정에서 해제 권고를 받은 시설을 바로 해제하고 싶어도 평균 1년 이상의 추가 시간이 소요된다”며 “이에 지방의회가 해제권고 한 시설은 선 시설해제, 후 기본계획 변경이 가능하도록 지침을 개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다만 도시의 장기적 발전에 대한 기본계획의 취지를 고려해 도시의 공간구조 및 발전방향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5만㎡ 이하의 공원·유원지로 적용 대상을 한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국 2만~5만㎡ 규모의 장기미집행 공원(642개소, 175만㎡)을 지방의회 해제권고 제도를 통해 해제할 경우, 개정 지침에 따라 평균 1년 이상 걸리는 기본계획을 변경하지 않고도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할 수 있게 돼 절차가 한층 빨라질 전망”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