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항일 기자] 고액 연봉을 받아도 무주택자라는 이유로 공공임대아파트에 입주해 사는 비양심적 거주자에 대해 정부가 팔을 걷었다.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다음달 초 '부도공공건설 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개정, 특정 자산기준에 맞춰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허용할 방침이다. 실제 개정기준이 적용되는 것은 하반기가 될 전망이다.
자산기준에는 금융자산과 부동산을 비롯해 고가의 회원권도 포함된다. 영구임대주택의 경우 그동안 입주제한 자산기준이 따로 없었다.
자산기준은 현재 국민임대주택·영구임대주택 2·3순위의 경우 부동산 1억2600만원, 자동차 2489만원이다. 매입임대주택·전세임대주택 2순위는 부동산 5000만원, 자동차 2200만원을 초과하면 안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LH·SH공사 등 사업자 측에서 재계약 시 계약을 거절하는 방법으로 퇴거 조치를 내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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