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인정고시 본안 판결 선고 시까지 효력 정지
[미디어펜=문상진 기자] 대전지방법원 제2행정부(부장판사 심준보)는 삼표산업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낸 풍납동 토성 복원·정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사업 인정고시 본안 판결 선고가 날 때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서울 풍납동 토성 복원·정비를 위해 추진해 온 사업은 판결 선고가 날 때까지 집행이 정지된다.

재판부는 "풍납동 토성 복원·정비 사업으로 삼표산업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효력 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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