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투자자, 증권회사 직원 등 시세조종 혐의
[미디어펜=정단비 기자] 금융위원회가 시세조종 혐의로 전업투자자 1명, 증권회사 직원 1명 등에 대해 검찰 고발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제6차 정례회의를 개최해 이같은 조치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매매주문을 전담할 직원을 채용하여 단기간에 여러 종목을 옮겨 다니며 치고 빠지는 일명 '메뚜기형' 수법을 사용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전업투자자 A씨는 주식거래 전용 사무실을 차려놓고 직원 5명을 고용해 2012년 12월부터 작년 8월까지 모두 36개 기업의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통상 2~3일에 걸쳐 특정 종목을 시세조종하고 차익을 취득한 후 다른 종목으로 작전 종목을 변경하는 일명 '메뚜기형 수법'을 사용했다.

또한 증권회사 센터장인 B씨는 A씨와 공모해 시세조종에 직접 가담해 허위 주문을 내는 등을 하고 A로부터 수시로 금품을 제공받고 일부 시세조종 계좌의 이익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등 시세조종의 부당이득을 공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금융위는 "앞으로도 금융당국은 시세조종이나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등 시장 투명성을 저해하는 불공정거래에 대해 엄중하게 조치함으로써 시장 질서를 확립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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