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한기호 기자]새누리당을 탈당을 선언한 주호영 의원이 당을 상대로 제기한 공천 효력 정지신청이 받아들여짐에 따라 공천을 받은 이인선 전 경북 경제부지사의 총선 후보 자격이 일시정지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심우용 수석부장판사)는 주 의원이 새누리당이 자신의 지역구인 대구 수성구을을 여성우선추천지역으로 선정한 결정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신청한 가처분을 인용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대구 수성을 지역구의 단수 후보로 추천된 이 전 부지사의 후보공천 효력은 일시 정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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