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항일 기자] 재개발·재건축조합이 일반분양 아파트를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으로 변경해 지을 때 뉴스테이 사업자를 선정하는 기준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조합이 지켜야 할 사업자 선정 기준을 마련해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은 재건축·재개발조합이 일반분양 주택을 리츠(부동산투자회사) 등 뉴스테이 사업자에게 일괄 매각하는 방식이다.
기준에 따르면 정비조합은 공개경쟁입찰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가격 협상을 벌인 뒤 우선협상대상자를 뉴스테이 사업자로 결정한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시 정비조합은 입찰 참가자들이 낸 제안서를 평가해 결과를 조합원에게 공개한 뒤 총회 투표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정한다.
정비조합이 뉴스테이 사업자를 선정할 때 전문기관과 한국감정원,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리츠나 부동산 펀드 방식으로 뉴 스테이를 공급하려는 우선협상대상자는 정비조합과 가격협상을 마쳤더라도 리츠·펀드가 실제로 설립돼야 사업자로 최종 선정되게 했다.
앞서 올해 상반기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 공모로 후보구역이 된 15개 정비구역의 조합들은 이번에 행정예고된 기준이 시행되기 전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면 제안서 평가안 기준에 따라 실시하면 된다.
시행되기에 앞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지 못하면 선정절차를 기준에 맞춰 처음부터 다시 시행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 후보구역의 조합들은 이번 기준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며 "이를 어기면 주택도시기금 출·융자나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에 제약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조항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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