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 시행령 29일 국무회의 의결
[미디어펜=문상진 기자] 부채비율이 400%를 넘거나 자본잠식 상태가 심각한 부실 지방공기업에 대해 정부가 나서서 해산을 추진한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새로 의결된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에 따르면, 행자부 장관은 부채비율이 400%를 초과하거나,완전 자본잠식 또는 2회계연도 연속으로 50% 넘게 자본이 잠식된 지방공기업을 해산하라고 자치단체에 요구할 수 있다.

단,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느라 불가피하게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자본잠식률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경영개선명령이나 해산요구를 받은 자치단체장은 60일 이내 주민공청회를 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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