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정지건의, 주권상장·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등 조치
[미디어펜=정단비 기자]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회계사 등이 무더기로 징계를 받게 됐다.

금융위윈회에 따르면 증권선물위원회는 29일 제1차 임시회의에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한 12개 회계법인 등에 대한 징계 조치를 의결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삼정, 삼일, 안진, 한영 등 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22명이 자신이 직접 감사하거나 자기 회사가 감사하는 회사 주식을 거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증선위는 회계법인 12곳에 손해배상 공동기금 추가 적립, 당해회사 감사 업무 제한 등을 조치했다.

12개 회계법인은 소속 공인회계사들이 불법으로 주식을 보유한 기업과의 감사 계약을 해지해야 하는 불이익을 받게 됐다.

또 해당 기업으로부터 받게 되는 감사료 가운데 최대 50%를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관리하는 손해배상공동기금에 적립해야 한다.

또한 증선위는 불법 거래를 한 해당 회계법인 소속공회계사들에 대해 직무정지건의, 주권상장·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등을 결정했다.

하지만 삼정, 한영 소속 공인회계사 4명을 제외한 나머지 파트너급 회계사 17명에 대해서는 독립성 위반 행위에 따른 행정 제재가 따로 부과되지 않아 제재의 실효성에 논란이 예상된다.

관련법은 파트너급 이상 회계사가 자기 회사가 감사 중인 기업의 주식을 불법 보유하다 적발돼도 회계법인에만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게 하고 있다.[미디어펜=정단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