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일학원 임원승인 취소 처분 강행…"사학 강탈 전형적 수법" 비난
29일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이하 공학연)은 경기도 파주소재 광일학원에 대한 경기도교육청의 사학재단 탄압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2016년 3월7일 이재정 경기교육감은 '광일학원'에 대해 이사 '전원 승인취소 및 임시이사 선임'을 예고했다.

광일학원은 이미 2012년 2월에도 이번 이사승인취소 사유와 유사하게 '개방이사 선임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임원승인을 취소, 임시이사를 파견했으며 이후 광일학원은 2년여 경기교육청과 행정소송을 벌여 2014년 3월 '이사전원 승인취소'는 위법이라는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아 교육청 처분이 잘못됐음을 확인했다.

공학연 이희범 사무총장은 "교육청이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당시 이사장인 P모의 임원승인을 2년여간 거부하고 판결을 이행하지 않다가 이번에 또다시 '임원승인취소 처분'을 강행하는 것은 사학을 강탈하는 전형적 낡은 수법"이라 한다.

또한 "경기교육청은 임원취소처분을 내리며 지적한 공문내용에 대해 광일학원의 설명과 자료제시 등 항변기회를 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민원인 주장만 받아들이며 교육청이 일사천리 강행하는 것은 민원인과 교육청의 암묵적 커넥션이 존재하지 않으면 진행될 수 없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광일학원은 이사회 사전 소집통지문과 이사모두에게 보낸 등기우편영수증까지 물증으로 보관중이며, 이사회 회의장면은 사진과 동영상으로도 남겼고, 증거자료에는 경기교육청이 이사회불참해 회의록 허위작성을 한 K모 이사가 참석해 발언, 서명 날인한 기록 등 경기교육청 행정처분은 상식을 벗어난 행정이라 아니할 수 없다.

공학연은 “경기교육청 학교지원과의 직권남용 및 갑질행정에 대해 이재정 교육감이 학교지원과 직권감사를 해야 한다”는 주장과 “광일학원 이사회 개최에 대한 재조사를 통해 시시비비를 명백히 가리고 경기도 교육기관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써 공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신뢰를 주는 경기교육청이 되기를 바란다”며 공학연과 함께하는 전국 학부모단체 및 교육시민단체들은 경기도 교육청에 대해 신뢰있는 재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을시 경기교육청 이재정 교육감의 공무원 관리감독 부실과 담당 공무원의 권한남용과 월권행위를 고발할 것"이라고 했다.
[이희범]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