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태우 기자]정부의 개별소비세 인하에도 환급을 거부한 수입차 업체들에 대해 국내 고객들이 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이번 소송은 그동안 국내에서 군림해온 수입차 업체들에 대해 고객들이 전면전을 선포한 격으로 향후 집단 소송으로 판이 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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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일 업계에 따르면 아우디 소유주 2명과 BMW 소유주 1명은 수입차 업체들이 개소세 환급을 거부하고 있다며 이날 오후 법무법인 바른을 통해 서울중앙지법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냈다./미디어펜 |
30일 업계에 따르면 아우디 소유주 2명과 BMW 소유주 1명은 수입차 업체들이 개소세 환급을 거부하고 있다며 이날 오후 법무법인 바른을 통해 서울중앙지법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냈다.
소송을 당한 업체는 아우디폭스바겐 코리아와 BMW 코리아다. 아우디 소유주는 각각 90만원, BMW 소유주는 30만원의 보상을 소장에서 요구했다.
이는 법무법인 바른이 개소세 환급 관련 집단 소송으로 가기 위한 첫 단계로 전체 보상 요구액은 수백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수입차 관련 문제의 개소세 대상자만 1만~2만여명으로 추정되며 법무법인 바른에 집단 소송을 묻는 문의가 쇄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법인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는 "아우디폭스바겐과 BMW는 개소세 인하분을 고객에게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어 고객들이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면서 "개소세 관련 문의가 쇄도해 조만간 폴크스바겐 디젤 사태처럼 대규모 집단 소송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미디어펜=김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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